① 합헌적으로 ② 글자나 ③ 행간을 읽어낸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어떻게 해석할까? 우선 법은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반듯이 읽는 방법이 있고, 법문의 행간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을 해석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최고 법규이다. 법률,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어야 하고 위헌인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데 한 법조문에 대해 합헌적인 해석과 위헌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할 때에는, 합헌적인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므로, 사법부가 쉽게 위헌이라 판단하여 효력을 없앨 것이 아니다. 또 해당 법률에 의해 이미 사회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즉 입법부에 대한 존중,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합헌적인 해석이 가능하면 그 해석을 선택한다.
단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①문의적 한계와 ②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도 문언상의 명백한 의미를 벗어나거나,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형법은 어떤 행위가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지를 정한다. 적어도 형법에 나오는 행위들은 선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은 한 사람을 영원히 가두어 둘 만큼, 그 목숨을 앗을 만큼 악하다. 나쁜 행동이라도 법에서 죄로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며 벌을 내릴 수도 없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하므로, 규정에 없는 인접 사안에 대하여 법에 해석을 가미해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유추해석금지원칙이라고 한다. 또한 형법의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부터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해야 한다. 이를 명확성원칙이라고 한다.
[2011헌바117]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을 통하여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도출된다. 유추해석을 통하여 형벌법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범죄구성요건의 창설’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즉 형법을 해석할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명백하게 규정된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②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의 두 가치 차원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①글자 차원에서 문구를 그대로 읽어내는 방법과, ②의미차원에서 법조문을 엄격하게 읽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안에서 법조항을 엄밀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때 사용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gHxmAsINDk
<연습문제>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Q.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ㆍ제2항은 국ㆍ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필연적으로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조항은 기타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 유가족"은 '전몰군경'만을 수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사고차량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 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도로 언덕 아래에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치상케 한 경우에는 위 중앙선 침범행위가 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비록 위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 하여도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라고 해서 곧 그 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안에서는 급브레이크로 인한 전복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다.
법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 구체적으로 확대해석, 유추해석, 수정해석, 체계적 · 합목적적 해석 등이 있다(2013헌바343). 이는 법을 글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행간을 파악하여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2헌마410 전원재판부]
일반적으로 형벌법규 이외의 법규범에서는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정한 상황에 들어맞는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할 경우에는,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문언의 의미를 보충하여 확정하는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유사한 규범이나 유사한 사례로부터 확대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법률의 문언 그대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입법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을 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언을 일정 부분 수정하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는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일체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확장·유추해석이란 유사한 규범이나 사례로부터 해석을 끌어와 문제 되는 상황에 적용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다. 한편 확장해석은 법문용어의 가능한 의미범위 내에서의 해석인데 반하여, 유추해석은 법문용어의 가능한 의미를 초월하여 법문에 규정이 없는 사실에까지 법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6조를 살펴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만을 규정하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한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채권자가 불법행위채권 대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까?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대여금]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면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제496조를 유추적용한다.
민법 제496조는, 실수도 아니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때 돈을 현실적으로 주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제496조가 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법행위채권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한다.
② 축소해석 (요건을 더 함)
축소 해석이란 법률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 문리적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한 경우에 B한다”의 문장에서, “A한 경우”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늘려 “B한다”가 되는 경우의 수를 줄인다.
과실이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나 건물에서 열리는 월세처럼, 물건에서 발생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원래 열매나 임대수익은 그 나무나 건물의 주인이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그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아지면 진정한 물건의 주인이 부당함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민법 제201조의 '선의'에 조건을 더하여 해석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반대해석
반대 해석은 법문에서 드러난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과 반대되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과 그 근거를 설명하는 판결이유로 구성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이를 토대로, 반대해석에 따라 판결의 나머지 구성요소인 판결이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되는 효력 중 하나이다.
법문을 해석할 때 그 법을 만든 취지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를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한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명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부담하고 한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이들의 의무도 소멸하지만, 채무자들이 서로 주관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직원이 사기를 쳐서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직원과 사장[직원을 고용하기는 했지만 사기에는 가담하지 않음]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함께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위 판례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채무자 1인이 일부변제한 경우, 전체 채무액에서 어떤 부분이 소멸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체계적 해석이란, 해석의 대상이 되는 조항과 법체계 전반, 그리고 다른 법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 • 조화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