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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Jan 09. 2025

이럴 거라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 말았어야!

황도수 신아연의 탄핵대담 3


신아연 :


 탄핵대담 세번 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우려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이 빠질 줄 알았으면 윤석렬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을..."이란 탄식이. 



수 십만의 시민이 국회 앞에서 '내란죄인 윤석렬을 탄핵하라'는 시위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테고요. 



헌법학자이자, 헌법재판소 (전)헌법연구관으로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도수 교수 :


 탄핵소추의결서 내용이 크게 계엄법 위반과 내란으로 나뉘기 때문에 내란을 빼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계엄과 내란은 분명히 다르고, 의결된 내용의 핵심은 내란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계엄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탄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아연 : 


아, 그렇군요. 탄핵소추의결서를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나요? 



황도수 교수 : 


물론이지요. 아래 링크,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A4A1L2O1B2I1S8C0Y2M1Z8P6E4Q4









가운데 문서란에서 '기타문서(소추의결서)'를 클릭하면








총 48쪽에 달하는 대통령(윤석렬) 탄핵소추의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아연 : 


아, 그러네요. 살펴보니 탄핵소추의결서의 절반 이상이 내란에 관한 거네요. 책 한 권으로 치면 절반만 읽고 나머지 절반은 안 읽은 채, 그것도 핵심 절반을 안 읽은 채 책 전체 내용을 판단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네요. 짜장 없는 짜장면, 앙코빠진 찐빵이랄까요.



황도수 교수 :


맞습니다. 앞서 내란을 이유로 탄핵소추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죠. 헌재는 주요 심판 대상에 대해 모두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심판 대상을 마음대로 반으로 자를 권한은 없습니다. 지난 6일, 문화일보 강 한 기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줬습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5010601070421020001





신아연 : 


내란을 뺀다면 계엄법 위반만 남는데, '계엄법 위반 = 탄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윤석렬 대통령이 계엄은 했을 지언정 내란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국회에서 진즉에, 애초에 신중하게 판단했더라면 지금 이 전대미문의, 전무후무의 '탄핵난리'는 겪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소추 자체가 부결되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황도수 신아연의 탄핵 이야기, 내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황도수 교수 : 


네, 내일 다시 뵙지요.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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