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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Oct 12. 2024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것은, 그 피고인이 음주운전읊 의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피고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을까?


1.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 원인인 경우


A 씨는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 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고 하는데, 운전이 미숙한 탓이었는지 여러 번 시도해도 차량을 빼내지 못하여 A 씨가 스스로 운전해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내주었다.


그 후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여 이동했지만,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A 씨가 대리기사 교체를 요청했고, 대리기사는 돈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 씨와 대리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생겼고 A 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경찰에 대리기사를 신고했던 A 씨가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A 씨는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


대리기사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지 못했을 때,

A 씨가 운전해서 차를 빼지 말고, 대리기사 교체를 요구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다.



2. 타인의 독촉으로 운전하게 된 경우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지정주차로 각 호수마다 주차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B 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했는데, B 씨의 지정 주차 공간 양 옆 차들이 주차선을 침범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해진 상태였다.


대리운전기사가 B 씨에게


자리가 협소해서 대형차량을 주차할 자신이 없으니 옆에 비어 있는 다른 자리에 주차해도 되냐

라고 물었다.


위 당시 시간은 자정을 넘어 있었다.  B 씨는

i) 비어 있는 지정 주차구역에 자정이 넘어서까지 주차하지 않았으니 귀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ii) 대리기사에게 협소해진 지정주차 구역에 주차를 요구하는 것도,

iii) B 씨의 주차구역을 침범한 양 옆 주차자들에게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주차선을 지켜 다시 주차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하여 대리운전기사에게

그렇게 하라

고 말했다.


대리운전기사가 비어 있는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후 돌아갔고, B씨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

그런데 주차 후 약 1시간 정도 지난 후인 새벽 2시경

 B 씨의 차량이 주차한 구역의 주인인 이웃주민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에게 전화하여

차를 빼 달라,
당장 이동시키지 않으면 각오하라

면서 위협에 찬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술에 취하여 폭행도 불사할 듯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은 B 씨는 위협을 느껴 반바지차림으로 주차장으로 나갔다.


B 씨가 주차장으로 나갔을 때, 이웃주민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미 다른 자리에 주차를 하여 대리기사를 떠나보낸 후였기에 굳이 새벽에 B 씨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B 씨가 주차장으로 나가자, 이웃주민은 담배를 피우면서

술 마셨냐, 왜 남의 자리에 주차했냐

라고 물었고,


B 씨는

술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는데,
내 자리가 좁아서 여기다 주차했다”

라고 했더니,


이웃주민은

내가 주차해야 하니까 빨리 차를 빼달라”

면서 이동주차를 요구했다.


B 씨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했지만, 위 대리기사는 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기에 다시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B 씨의 처는 초보 운전자이기에 사고를 낼 수도 있어 운전할 수 없었다.

B 씨는 이웃주민이 술에 취하여 강압적으로 차량을 빼달라며 언성을 높인 상태였기에 차량을 빼주지 않으면 새벽에 이웃끼리 싸움이 날 것 같아서 B 씨의 차량을 B 씨의 주차구역으로 약 3미터 정도 이동하였다.


이웃주민은 B 씨가 차량을 이동 주차하자, B 씨를 따라와 재차

술을 마셨냐

라고 물었고,

B 씨가 순순히

그렇다

라고 하자, 이웃주민은

B 씨를 112에 ’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

위 112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B 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B 씨는 수사에 협조하여 바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웃주민은 자신이 주차해야 한다고 B 씨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해 놓고, 자신도 음주운전으로 신고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정작 자신의 차량을 자신의 주차구역으로 옮겨 주차하지 않았다.


B 씨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행동했는데, 결국 본인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B 씨는 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필자도 딱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경찰이나 경비원 등 이웃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이웃주민을 설득해서 B 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시키는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위 두 사례 모두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이나 타인의 독촉으로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였다.



(생명,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인정되어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 두 사례들 모두 억울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음주운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결론: 음주 상태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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