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고단, 고합’이란?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형사재판은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바,
형사사건의 1심,2심,3심 사건번호는
‘고->노->도’ 순이다.
2심 사건번호는 ‘노’,
3심 사건번호는 ‘도’로 통일되어 있는데
1심(‘고’) 사건번호는
"고약(고정), 고단, 고합" 으로 구분된다.
1심 사건번호인
고약(고정), 고단, 고합" 의 의미는,
검사의 기소와 관련하여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
검사는 약식기소(구약식)를 할 수도 있고,
정식기소(구공판)를 할 수도 있다.
"약식기소"라 하면,
뭔가 간단하게 기소한다는 느낌이 풍긴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말 그대로 약식기소를 하는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사건번호가 '고약'이 부여된다.
위 고약 사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경우 이외에는, 검사의 청구 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인들은,
'벌금의 액수에 불만이 있거나,
공소사실을 범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와 달리 현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벌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정식재판 청구로 벌금액수가 증액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약식기소가 간단한 느낌이 드는 것과 달리
정식기소는 말 그대로 정식으로 기소하는 것이다.(구공판)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제5항과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위 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단 사건의 경우,
판사님이 1분인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고합 사건의 경우,
판사님이 3분인 합의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건 번호가 ‘고합’이라는 의미는,
검사가 정식기소를 했고 그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고합’일 경우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는 무거운 실형을 구형한다.
필자는 항소심 재판부 사건을 변론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였지만
결국 유죄 선고를 받아
선고일에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재판받는 사건의 사건번호가 고단,고합 이라면,
어떻게 재판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까?
선고는 검사가 아닌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비추어 유죄가 선고될 사건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