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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May 10. 2023

약식명령 청구사건인데 사건번호가 ‘고단’?

사건번호에 담긴 의미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이나 과료가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사의 구형이 벌금이나 과료라는 의미이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이 경우 사건번호가 '고약'이 되는 것이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번호가 '고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사건번호가 '고단'인 경우가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사건번호가 왜 '고단'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는 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사건번호가 '고단'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i)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ii)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ii)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법정형에 벌금이나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자유형이 필요적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혹은 형의 면제나 무죄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등을 말한다.

iii)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사건의 성질상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국,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의미는

실무상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무죄나 형식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는 죄질이 나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공판절차로 회부되어

사건번호가 '고단'이 부여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유로 공판절차로 회부된 것인지,

불리한 이유로 회부된 것인지에 대하여

변호인과 신중하게 상담한 후에 변론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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