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바, 형사사건의 1심, 2심, 3심 사건번호는 ‘고->노->도’ 순이다.
1심 사건번호인 ‘고약(고정), 고단, 고합"의 의미는,
검사의 기소와 관련하여 이해하면 이해가 쉽다.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고, 정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
약식기소를 하면 사건번호는 ‘고약 “->’고정‘이 부여되고,
정식기소를 하면 사건번호는 ‘고단’,‘고합’이 된다.
즉, 사건번호가 고단, 고합이라는 의미는
검사가 정식기소를 했다는 의미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약식기소를 하므로, 고단, 고합 사건(검사가 정식기소를 한 경우)의 경우
검사의 구형이 실형일 가능성이 크다.
고단, 고합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고단 고합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단, 고합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드물지만 가능은 하다.
고단, 고합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소개한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길 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 않아야 하며, 전과가 양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사정 등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 등
생계유지와 관련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위 경우도 마찬가지로
죄질이 나쁘지 않아야 하며, 전과가 양호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사정 등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생계유지와 관련된 사정이 없는데 거짓으로 증거나 참고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선고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범기간인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이다. 위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경우, 위 피고인이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은 벌금형 아니면 실형이지만,
재판부에서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누범기간에 범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사정 등 전반에 걸쳐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경우라면
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된다.
고단, 고합 사건에서는 대부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므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면 큰 선처를 받는 경우라 할 것이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사건인데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5백만 원 이상의 고액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고단 고합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