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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진경 Mar 27. 2024

헷갈리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요?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는 크게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학부모가 참여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성원과 역할이 다른데요. 먼저 학부모회와 학운위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학부모회가 오직 학부모로 구성된다면, 학운위는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구성된다는 것!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학운위는 학부모 위원 뿐 아니라 교원 위원과 지역 위원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학부모회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가 학부모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내가 학교에 가서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자동으로 학부모회에 가입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학부모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학부모회는 앞에서 말한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회원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입니다. 학부모회 임원은 학부모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출하며 학교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학부모회가 학교에서 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회의 기능: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교 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밖의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등     


 과거에 비해 학부모의 역할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학부모는 학생회, 교직원회와 함께 학교자치의 교육주체로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2013년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학부모회 조례가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 제정되었고(2023년 기준), 조례 제정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법적 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학운위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심의 기구인데요.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운위에서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영 및 사용, 학교급식,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교복 및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     


 학교 자치 실현에 있어 학부모 자치는 빼놓을 수 없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과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지원한다면 소통의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점도 줄어들 것이며, 학교의 모든 일에 함께하는 든든한 한 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회든 학교운영위원회든, 학부모가 되었다면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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