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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May 30. 2024

대한민국 판사들의 문해력은 어디까지인가?

상급심이라는 2심의 판결 수준을 살펴보며,

지난번 한국에서 온 황당한 소식에 어이가 없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hura/1812


바쁘디 바빠 2심의 판결문을 전해주지도 않는 변호사의 행동에 어찌어찌하여 겨우 엊그제 2심의 판결문을 손에 넣었다.


사안은 간단했다.


2년 동안 남의 전원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자칭 목사라고 하는 자가, 2년간 보일러를 고장내고, 유럽식 난로를 차서 깨뜨리고, 프랑스식 싱크대의 손잡이 장식들을 그의 아이가 잘근잘근 뜯어냈으며, 정원에 심어진 고가의 소나무를 자기 멋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며 잘라내는 등 집안의 여기저기를 모두 고장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그의 형을 사칭한 또 다른 목사가 나타나 5분의 1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해 달라고 사정사정했다. 


그래서 그들의 수법(나중에 당사자 본인이 합의한 내용이 아니니 합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뻗대며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방식)이 너무도 뻔하여, 그 형을 사칭하는 목사에게 당신이 당사자가 아니니 합의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자신의 의지를 형이라는 자가 대신한 것이라는 의견표현을 직접 당사자가 나타나서 하고, 파손에 대한 사과를 정중히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다.


물론, 그 모든 내용은 그들의 발뺌에 대비하여 모두 녹취되었다. 그렇게 해당 퇴거일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을 제한 금액의 보증금이 목사 측에 전해졌다.


그런데, 그 직후 일이 터졌다.


기존의 손상과 상관없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집을 퇴거하기 직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목사가 정원의 멀쩡한 전기선을 잡아 끊어 집안의 전기가 끊겨 주차장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차를 꺼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던 보일러는 지하수 펌프가 멈추면서 물이 공급되지 않아 그대로 공회전 끝에 고장이 나버렸다.


무엇보다, 집안에 보관해 두었던 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태리 마블 대리석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집주인은 임차인인 목사와 그의 형을 사칭하는 목사에게 따져 물었다.


그들은 발뺌을 하다가 재물손괴 및 점유물 이탈에 의한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놀라 '그냥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내가 야산에 가져다 버렸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지껄였다.


성인 남자 혼자서 들기도 어려운 이태리 마블 대리석을 한 장도 아니고 무려 5장이나 되는 그 대리석을 집 앞도 아니고 먼 야산까지 가져다 버렸다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결국 실랑이 끝에 그것도 300만 원만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그간의 무례를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목사는 처음 합의되었던 기존 파손에 대한 배상금을 제한 보증금이 이미 자신의 통장에 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집주인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별도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자, 이제 자신에게 돈이 모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목사가 느닷없이 저주의 기도를 내뱉었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집안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의 돌이 갓 지난 딸아이를 들고 나와 집주인에게 던지려고까지 했다.


더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나 모든 내용이 담긴 논픽션 소설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https://brunch.co.kr/magazine/badcopstory


그리고 지리한 고소전 끝에. 그렇게 모든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는 점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측은 자신이 처음 합의하여 공제되었던 합의금이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다.


당연히 합의과정 전부가 녹음된  녹취록이 있으니 별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안일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단호하게 반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금액 전체를 언급했어야만 했다.

대한민국 판사의 문해력을 과대평가했던 것이다.

당신이 판사라면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했다면, 사전에 공제된 금액이 집을 손상시켰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수천만 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읽었나? 아니면 나중에 발견한 대리석의 손해배상금정도로 읽었나?


시간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너무도 당연히 이미 집안의 손상 정도가 심해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보증금에서 합의하에 공제된 금액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2심 판결문을 보니, 우배심이나 좌배심도 아닌 합의부 판사의 부장판사라는 친구가 적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리석의 파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보증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목사의 아내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목사가 한 행위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420조를 인용하며 있어 보이는 척 쓴 이 판결문은 얼핏 상당한 내용인 듯 하지만, 실상은 판사의 문해력이 얼마나 허술하기 그지없는지 대한민국 현재 2심 부장판사의 지적능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서류에도 나왔지만, 목사부부는 자신들을 공동 원고로 집어넣었다. 즉 집주인이 원고라는 것을 표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공제된 금액은 이후에 발견된 마블 대리석의 금액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보냈던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었음이 명시되어 있고, 가장 정확한 증거에 해당하는 녹취록에는 목사가 직접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자동차의 전면을 박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다 하고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이드 미러까지 깨뜨린 것이 발견되어 그걸 추가로 보상하라고 했더니 보상하지 않고서 앞에 전면 받았던 부분에  대한 보상금도 사실은 협박에 의해서 냈다고 주장했을 때, 뒤에 받지 못한 사이드 미러 부분도 원래 청구해야 하는데 그냥 상계하겠다고 쓴 내용을 보고, 사이드 미러 깨뜨렸다고 보상금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굳이 이 판결문을 쓴 우심의 어린 여자 판사애나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도장 찍고 사인한 부장판사의 문해력이나 지적능력을 비난하고자 쓰는 글이 아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런 아무런 영혼 없이 자신의 뇌피셜로 잘못된 지멋대로의 판결문을 써놓고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을 겪은 자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범인이 아닌데도 경찰에게 두들겨 맞아가며 거짓 진술을 올리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기소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검사들에 의해 옥살이를 한 이들도 한둘이 아닌 세상이니 말이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대한민국은 2심제에 해당한다.

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은 사실 관련내용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아예 정의 내리면서, 대법원전관들의 이름이 오른 항고장이  아니고서는 여간해서는 봐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법조인들이 결코 모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총과 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의 본래 의미는 정당한 법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니, 법비들의 배를 채우는 건수를 늘려보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된다.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돈 먹고 사실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잘리고 감옥에 가는 판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들은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죄를 지어도 방송에 터지지만 않으면 검사옷을 벗는 것으로 한번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 검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그들은 키득거리며 그렇게 이익을 공유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문제의 목사는 자신의 재물손괴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형 100만 원이 가당치 않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가 아닌 죄를 경감해 달라며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게 당신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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