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고 법원을 가도 법대로 되지 않는 이유
지난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인사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대강대강 허술하게 그들의 판결을 내리는지, 자신의 입으로 합의했다고 하는 명백한 녹취 증거가 있어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간과(일부러 안 본척할 수 있는)하는 법체계를 갖춘 자들인지 설명한 바 있다.
https://brunch.co.kr/@ahura/1812
브런치를 시작하면서 쓴 고발성 글 중에서, 사진 스튜디오 사기가 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하자면,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이벤트를 하는 척해놓고서는 나중에 사진촬영을 다 하고 나서 원본 사진 파일을 받아가고 싶으면, 원가 몇만 원도 안 되는 액자를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내고 받아가라는 사기행각을 대놓고 전국적으로 벌인 스튜디오에 일침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https://brunch.co.kr/@ahura/11
사안의 핵심은 하나였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겠다며 전국적으로 사진 스튜디오를 하며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들의 수법은 늘 그랬다.
가족들 단위로 사진을 찍게 하고는, 짧게는 아빠와 엄마, 더 크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불러놓고 되는대로 셔터를 눌러대 놓고는 아이들의 깜찍한 사진을 그냥 버리겠느냐고 겁박을 하되, 초상권의 동의를 얻네 뭐 하네 하면서 서명을 받는다. 그 서명한 문서에는 사진원본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슬쩍 들어있고, 결국 서명한 내용은 뭉뚱그려서 사전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형사처벌을 벗어난다.
이 연재 고발글에 대해서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에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을 삥 뜯겼다며 댓글을 달거나 내게 연락해 온 사람들이 많았다.
형사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훌륭한 그 대한민국 경찰들이라는 것들이 대강대강 덮어주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쳤다.
그렇게 민사소소송을 걸었고, 판사는 워낙 소액이라 소액심판을 맡은 신입 단독 판사가 너무도 상식적으로 원하는 소가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사진 스튜디오의 사장이라는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신입 여자 단독 판사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굳이 변호사 비용이 소가보다 훨씬 큰 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변호사는 내가 시킨 대로 대답했다.
"제 의뢰인은 소송의 공익적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https://brunch.co.kr/@ahura/1774
그렇게 그녀는 고민하듯 알겠다고 하고 판결이유를 쓰지 않아도 되는 소액심판에 자신이 대강 넘기지 않는다는 숙제를 하듯이 판결이유를 썼다.
이미 액자를 받았고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느라 고생했기 때문에 촬영비용이 20만 원인데 그것을 쿠폰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여 25% 승소로 75%의 부분을 상대방 변호사비용 등으로 물어주라는 것이었다.
팩트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액자를 받지 않기로 하여 3년 전의 그 일에 대해 액자를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받지도 않은 액자를 마치 이미 받았다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판결이유에 그럴싸하게 썼다.
그녀의 판결이유라고 쓴 판결문에 비추어 보자면, 기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이상한 식으로 돌려서 액자값도 비용이니 그 돈값이라는 하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셈이다.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변호사는 판사에게 법정에서 제대로 혼쭐이 난다.
그런데 판사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 판사를 혼내는 사람은 없다.
혹여,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다면 부장판사에게 그 신참판사가 끌려가서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그녀가 징계를 받거나 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일어나지 않는다.
버젓이 녹취증거까지 모두 제출했음에도 그것조차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왜 이 증거를 내지 않아서 1심 판사의 증거를 2심 판사가 뒤집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반 보만 더 나아가보려고 한다.
원래 이 소액소송은 브런치에서 이 스튜디오 사진 사기에 대해서 자신이 원래 하는 일이 변호사일이니 먼 남도 끝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기하게 된 경우였다.
이 사실을 알리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모아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는 있겠다.
그런데,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 브런치에 글을 쓰고 읽고 있다.
물론 내 글을 읽는 이들 중에서도 꽤 있다.
내가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글을 굳이 상세히 중계하고, 그 유사한 사회부조리에 대해 글을 공유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행동하고 바꿔나가는 일을 함께 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자,
공식적으로 변호사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묘한 법.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위헌소송까지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법.
우리나라 변호사는 정해진 시간만큼 공익소송과 같은 업무를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그 조금씩의 힘을 모아 사회를 바로잡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변호사가, 법조인이, 누군가 있을 것이라 믿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아 이 글을 쓴다.
함께 할 수 있는 이가 많진 않더라도 너무 외롭고 힘든 길이 되지 않았으면 싶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