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업이 가지는 수익의 한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양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혹은 조금 더 작은 규모인 방문요양센터를 고민한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아닌 개인이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외에는 사실 요양사업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먼저 구분해야할 것이 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기관은 성격이 다르다. 투자금 역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사업은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만을 한정지어 설명하려고 한다. 즉 어르신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만의 장단점 혹은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양사업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은 특징이 있다.
대박이 없다.
이건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큰 차이 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에는 대박이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운이 좋았을 때, 사업이 정말 잘되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대부분 존재한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큰 돈을 번다는 원칙은 사업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이유중에 하나이다. 불행히도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그렇지 않다.
요양사업에는 대부분의 경우 매출의 최대값을 가지고 있다. 내가 벌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정해저 있다는 의미이다.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법에서 요구한 기준에 맞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입소정원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입소정원 이상으로 이용자나 입소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 고객의 수를 한정짓게 된다.
얼핏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병원의 병상 수, 식당의 테이블 수와 같은 활용 공간의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요양사업은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사람이 계속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흔히 이야기하는 회전율의 개념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회전율이 높으면 수익이 높지만 요양사업의 경우 회전율이 높으면 오히려 수익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나마 유사한 병원의 예를 들자면 신규 환자가 들어오면 여러가지 검사를 해서 환자당 추가적인 병원 수익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 신규 입소자가 들어왔다고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이 없다. 그냥 이용일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오히려 초기 이탈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요양시설 입장에서는 무조건 정원이 가득 차 있어야 이익이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정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요양시설 입장에서 정말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문이 나서 서로 들어오고 싶은 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단지 대기자가 많을 뿐이다. 더군다나 그 대기자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안 될 때는 손해를 본다. 요양사업은 아무리 잘되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없지만, 안될 때는 다른 사업처럼 손해가 발생한다. 잘 되었을 때의 추가 보상은 없고 안되었을 때의 위험부담만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비용절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 요양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