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혁신의 유연함일까, 책임 회피의 장막일까
정부는 산업계에 탄소감축을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강제규제를 받을 수는 없기에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 협약’이 도입됐다.
제도 명칭: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자발적 감축 포함)
법적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방식: 기업이 정부와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 이행 보고
참여 주체: 대형 제조업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업종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 주요 기업군
최근에는 중견·중소기업도 참여 독려 중
일부 기업은 ESG 보고서에 자발적 감축 계획을 포함해 공개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감축은 숫자로만 존재한다.”
목표 설정: 기업이 자체 설정 -> 과소한 목표 설정 우려
검증 시스템: 이행 여부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려움
비교 불가: 업종별·기업별 편차가 크고, 통일 기준 부재
정보 비대칭: 일부 기업은 정보공개 비협조 -> ESG 평가 어려움
실제감축 vs 조정계산: 감축보다 ‘보고 방식 조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기업의 유연한 대응 가능
산업별 현실 반영 가능
ESG 경쟁력 강화 유도
정부의 직접 통제 어려움
공정경쟁 훼손 우려
‘그린워싱’ 악용 가능성
특히 ESG 열풍 속에서
많은 기업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감축이 실제로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자발성’이 ‘면책’을 뜻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자발적 감축계획은 ESG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그것이 ‘선언에 머무는 책임 회피’가 된다면,
그 구조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는 장치가 된다.
“자율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자율감축은 스스로 감시하는 구조까지 포함될 때만 유효하다.”
다음 편 예고:
15편: 〈공공기관의 기후·환경 정보공개 제도는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 ESG 공시는 왜 시민에게 닿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