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는 ‘공개’되었지만, ‘열람’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by 전재윤

1. ‘환경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후·환경 관련 데이터를
법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ESG 평가, 공공의 감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법적 근거

「환경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무엇이 공개되고 있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관별/시설별 직접·간접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연료, 전력 등 사용량

기후적응조치: 시설 대응계획, 기후 리스크 진단

환경관리 계획: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 내역

ESG 경영보고서: 전략, 지표, 목표 달성 현황 등


정보는 대부분 공공데이터포털,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기관별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존재


3.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

“정보는 공개되었지만, 누구도 읽지 못한다.”


① 과도한 전문용어: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 보고서

② 파편화된 플랫폼: 한 기관의 데이터도 여러 사이트에 분산

③ 비일관된 형식: 기관마다 기준과 양식이 달라 비교 어려움

④ 시각화 부족: 엑셀, PDF 형태로만 제공 -> 활용성 낮음

⑤ 시민 접근성 외면: “공시를 위한 공시”에 그치는 실적 위주 운영


4. 정보공개가 시민에게 닿으려면?

시각화된 대시보드형 공개 (누구나 한눈에 보게)

검색·비교·분석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축

용어 해설, 시민용 가이드 제공

데이터 연계 플랫폼 (ESG, 기후위험, 행정계획 등)

지자체 단위의 정보공개 역량 강화 필요


5. 나는 이렇게 읽었다

정보공개의 본질은

“누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이다.


공공기관이 발표한 수많은 환경보고서와 감축계획들이
시민이 도달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벽 뒤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공개가 아니라 은폐에 가깝다.

“공시는 정보가 아니라 신뢰를 다루는 일이다.”

다음 편 예고:

16편:〈기후위기 대응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 예산은 선언보다 정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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