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신이 아니다
A의 변호인의 주장 : "특수상해"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A)이 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확보하여 제출한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칼 자루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쳤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칼 자루를 가지고 툭툭 친 행위에 대해 해당 칼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례와 이번 사건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강도가 약하면 약하였지 더 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CCTV 사각지대에서의 피고인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어떠한 자상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라고는 타박상뿐이고, 그 타박상도 칼자루와 같은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주먹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증인으로 담당 의사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단순히 사람의 주먹에 의하여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함)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 원칙상 본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단순 주먹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수상해'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상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보겠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록 전치 3주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자연 치유가 가능한 단순 상처라고 할 것이어서 법상 '상해'로 의율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는 병원 내원 후 다시 해당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없고, 변호인이 확보하여 제출한 피해자 회사 동료의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건 후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바도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은 특수상해가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의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얼마 전 피해자와 5백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의 일종)을 선고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는지, 선처를 요청하는 직장 동료, 가족, 이웃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도 제출한다. 더불어 피고인의 헌혈 이력, 봉사활동 경력 등도 함께 제출한다.
=>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B의 주장: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상해진단서에 대해 의견이 있냐는 물음에) 특별히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되, 1년의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 3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