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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 산재변호사 Jul 31. 2022

뉴욕에서는 해고 후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뉴욕 산재보험 전문변호사 박희철

저는 뉴욕에서 산재보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구인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달 전에 일하던 중 다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만나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해고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 다친 부상에 대해 종업원 상해 보험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 중 다친 부상에 대해 종업원 상해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고가 된 이후에 클레임을 하게 되면 보험사는 항상 그 클레임을 거절하고, 이런 경우의 클레임은 재판을 받습니다.


왜 해고된 이후의 종업원 상해 클레임에 대해 보험사가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험사가 그 클레임의 목적에 대해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목적은 “근로 중 당한 부상에 대한 치료와 보상 청구”입니다. 그런데 해고가 된 후 클레임을 넣게 되면 보험사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클레임의 목적이 고용주에 대한 보복이지 않을까?”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억울한 심정에 고용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넣었다라고 보험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사고 직후 의사를 만나신 기록조차 없다면 보험사의 의심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정황을 파악 후, 청구인의 클레임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클레임을 거절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이미 여섯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케이스 모두 보험사에서 클레임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중 세 개는 이미 재판에서 짐으로써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보상은 보상대로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현재 재판 준비 중입니다. 


재판에서 청구인은 청구인 쪽 변호사, 판사,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사건 정황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사고는 어떻게 일어 났는지, 그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는 어디인지, 사고 후 무엇을 하였는지, 사고에 관하여 고용주에게 보고는 하였는지, 그렇다면 그 보고 시점은 언제인지 등입니다. 


청구인의 진술이 끝난 후 고용주로부터 따로 진술을 받습니다. 고용주의 진술이 끝나면 판사는 청구인과 고용주의 진술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에서 둘 사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청구인과 고용주 중 어느 쪽이 더 진실한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판사의 일입니다. 청구인의 진술이 진실했다고 느껴지면 청구인 쪽의 손을 들어주고 클레임을 성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진술이 진실했다고 느껴지면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주고 클레임을 기각 시킵니다. 


제 경험 상 일단 청구인와 고용주의 진술 사이 불일치가 발생하면 재판은 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구인과 고용주 사이의 진술은 불일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런 류의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재판은 청구인이 불리한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주의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까닭입니다. 


칼럼을 정리하며 뉴욕 시민들에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근로 중 다치셨으면 바로 클레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의사를 만나셔서 의료 기록을 남김으로써 사고에 관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병원이든 응급센터든 다 좋습니다. 비록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클레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반드시 해고 전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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