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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 산재변호사 Sep 10. 2022

뉴욕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

뉴욕 산재보험법

뉴욕에서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뉴욕에서 거주하는 근로자가 근로 중 사고가 나면 근로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으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주나 상사, 직속 상관 등에게 사고 사실을 즉각 알리는 것입니다. 엄격하게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손 편지 모두 좋습니다. 고용주가 사고 사실을 즉각 알도록 하셔야 하는데, 데드라인은 사고 후 30일입니다. 


그럼 30일이란 규정을 뉴욕의 산재 시스템은 왜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고 사실을 보고하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고용주 쪽에서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볼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몇 일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였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에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그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몇 달이 흘러도 허리 부상이 낫지않자, 이 근로자는 드디어 산재 클레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클레임을 넣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인만큼 사고를 목격했던 동료는 퇴사하고 없었고, 그 사고 사실을 증명해줄 이렇다할 증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클레임이 걸린 이후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된 고용주는 이 근로자가 갖고 있는 허리 통증이 정말 몇 달전 넘어진 그 사고 때문인지, 어디 다른 곳에서 다쳐온 것을 근로 중 다쳤다고 주장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뉴욕의 산재 시스템은 이 경우, 고용주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고 사실을 즉각 보고해야 할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태만히 한 까닭에 고용주가 사고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고가 작업 중 일어났다 하더라도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침 제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MTA 근로자였는데,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가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직속 상관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어야 했으나 당시 파견 근무지에 나와 있었던 것인만큼 그 파견 근무지의 감독에게만 사고 사실을 구두로 전하였습니다. 


이후 본래 근무지로 돌아갔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직속 상관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어깨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스케줄 하는 과정 중에 휴가를 내어야 했으므로, 그 휴가를 내는 과정에야 비로소 직속 상관에게 서면으로 사고 사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나 지난 뒤었습니다. 


MTA와 그 보험사는 제 의뢰인의 클레임을 거절했고, 이 클레임은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재판 결과 판사는 MTA와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을 요지는 제 의뢰인이 비록 구두상으로 사고 사실을 즉각 보고했다고는 하지만, 직속 상관에게 서면 보고한 것은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나 지난 뒤였으므로, 산재 혜택을 받을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제 의뢰인은 주차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주차 중 열쇠를 차 밖으로 빼내는 과정 중에 팔을 다쳤습니다. 보험사는 고용주가 사고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하며 이 클레임을 거절했습니다. 


재판 중 이 의뢰인은 즉시 사고 사실을 당시 상관에게 알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이미 그 직장을 그만 둔 뒤였고 연락도 닿질 않아 제 의뢰인의 증언을 확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상관 대신 재판에 나온 총 책임자는 제 의뢰인의 사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뚝 잡아 떼었습니다. 


판사는 결국 보험사 쪽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그 직속상관이 직장을 떠난 뒤이므로, 고용주는 사고의 진상을 조사할 기회를 상실했고, 따라서 산재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먄악 이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했더라면 증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절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산재 클레임을 보호하는 길은 “사고 직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30일 내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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