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뉴욕 산재변호사 Sep 10. 2022

뉴욕에서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고용주가 할일

뉴욕 산재보험법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전문, 섬세한 변호사 박희철입니다. 저는 업무 중 다친 근로자의 편에서 보험사와 상대하며 최대의 치료와 최적의 보상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직원이 직무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고용주로부터 기대하는가?”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뉴욕에서 근로 중 사고가 난 근로자 여러분들은 사고가 난 이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사고 사실을 즉각 알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30일 내에 사고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림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부터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고용주는 그 사고 사실을 인지한지 10일 내에 그분들이 들어놓은 종업원 상해보험사에 그 사고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에이전시를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어놓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직원의 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보험사는 고용주로부터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근로자 쪽에서 제공하는 의료 기록을 종합하여 자신들이 책임질 사고인가, 즉 일과 관계된 사고였는가를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고용주로부터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즉, 고용주-피고용인의 상하관계가 있었는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였는가?)

-     근로자가 사고를 입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즉, 그 상황에서 근로자는 일을 하던 중이었는가? 아니며 개인 볼일을 보던 중이었는가?)

-     주당 얼마씩 받으며 일을 하던 근로자였는가?

-     근로자는 사고 후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가? 만약,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부상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개인 사유가 있는가?


위와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보험사는 클레임 넘버를 만들고 그 케이스를 담당할 담당자를 정하여, 근로자 쪽에 편지를 보내거나 근로자쪽 변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험사쪽에서 그 케이스를 담당할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케이스 매니저 혹은 adjuster란 말을 사용합니다. 사고 날짜가 케이스의 생일과 같다면, 클레임 넘버는 마치 사회보장번호와 같습니다.  


다친 근로자는 치료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통증의학 전문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카이로프랙터, 족부의학 전문의 등 전문 분야 의사를 만나 보셔야 하고, 또 전문의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환부를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만나시거나 정밀검사를 신청할 때 클레임 넘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자 여러분들은 사고가 난 후 가능한 빨리 클레임 넘버를 받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이 고용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요.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하셔야 것은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사고 사실이 가능한 빨리 보험사로 알려져야 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이란 것이 근로자 여러분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아니라 고용주가 들어놓은 보험인 까닭에, 보험을 들어 놓은 고용주가 그것을 가능한 빨리 하도록 근로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사고 후 저를 저를 찾아오신 어떤 의뢰인은 사고 후 아무 말도 안하고 직장을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직장에 들어간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 직장의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할지 몰라 그냥 나오셨다고 합니다. 첫주 주급도 받지 않아 회사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 의뢰인에게 주문한 것은 체크를 받자마자, 그 체크에 적혀 있는 직장의 이름을 구글에 조회하여 그 직장 전화번호를 찾아내고 그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직장에 사고 사실을 빨리 알리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조치와 별개로 변호사는 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상 위원회)로 클레임을 넣습니다. 그러면 산재보상 위원회에서 고용주가 들어놓은 보험사를 시스템에서 찾아내어 보험사에 그 클레임을 알리고, 보험사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조사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 클레임 넘버를 받는 것은 통상 4-6주 이상 걸리곤 합니다. 


따라서 클레임 넘버를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니뭐니해도 고용주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초반, 근로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용주와는 등을 지지 말라고 부탁드리곤 합니다. 고용주의 협력이 있어야 클레임 넘버도 빨리 나오고, 보험사 쪽 사고 조사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혜택은 온전히 근로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 01화 뉴욕에서 산재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할 일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