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페이스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by 지인

오늘의 TMI.

적색등화에 주행하면 처벌되지만

녹색등화에 주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 근거가 없다!


오늘 엄청난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성을 높이는 민원이 있었는데,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선행차량이 꿈쩍도 하지 않자 후행차량이던 운전자가 경적 울리고 난리 치다 답답해서 신호가 끊길세라 급하게 좌회전해서 가버렸다. 그런데 그 차량의 후행차량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좌회전 깜빡이 안 넣은 것)으로 공익신고를 해버린 것이었다.

앞차 때문에 속 터지고 뒤차에 뒤통수 맞은 운전자가 분노 게이지 풀 충전하고 민원실 와서 목에 핏대 세워가며 울분을 토한것이다.


당사자라면 충분히 짜증 날 사안이지만

방향지시등(속칭 깜빡이) 조작 안 한 것은 잘못이니 결국 과태료는 납부해야 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선행차량의 출발 못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도로 위가 아닌 인생의 문제라면

주위에서 왜 넌 안 가냐고 난리 쳐도 휩쓸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간다면 잘못이 안되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더랬다.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녹색 등에 주행을 하지 않는 운전자는 고의보다는 과실일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본인의사에 반해서 일어난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처벌조항을 만들기 애매한 문제(녹색등화 점등시 x초 내 운전상태가 되지 않으면 과태료 x만원?) 등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다른 차들의 통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면 될 것이고. 길거리에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너무 당연한. 범죄라기보다는 공중도덕(매너)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부디 도로 위의 빌런은 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