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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호 Apr 19. 2024

죽음 뒤에 발생하는 업무들

사망신고, 보험금청구, 유족연금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여러 행정적인 일들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 등으로 무척 바빴다. 태어나서 인감증명서를 처음 만들고 그걸 발급받으러 수차례 주민센터에 가야 했다.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거의 모든 업무에 필요해서 이것도 자주 발급하러 다녔다. 엄마가 죽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오늘도 동네 프린트카페에서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고 그 옆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빠가 아직까지도 유족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서류를 대신 준비해주는 것이다. 물론 준비한 서류를 아빠 가방에 쑤셔 넣고 빨리 가서 신청하라고 잔소리를 수차례 해야 하는 단계아직 남아있 하다.


사망신고를 하는 일이나 죽은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서류를 준비하는 일, 핸드폰을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상속받는 일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익숙하겠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늘은 여러 행정적인 일들과 다양한 서류를 발급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팁을 써보려 한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고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면 사망신고 필수적이다. 필요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자택에서 돌아가셨을 경우)와 신고자(=본인)의 신분증이다.


2.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발급


앞으로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에 이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나는 처음에 '고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바보같이 '? 고인은 이미 죽고 없는데 어떻게 고인이 인증해서 기본증명서를 받나요? 핸드폰도 해지했는데용..' 하는 모질이 같은 대답을 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의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이러하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한다.



2) 증명서발급에 기본증명서를 클릭한다.



3) 내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한다.


4)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때 가족을 누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 확인


유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금,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해서 알려준다. 사망신고를 하러 갔을 때 주민센터에서 이 서비스를 안내해 주시니 그때 신청해도 되고 추후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모든 금융재산 인출 거래가 정지된다. 통장에서 백원도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사망신고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안심상속서비스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보험사, 은행, 구청, 세무서 등등에 직접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마련해 준 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토지정보, 국세 정보,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국민연금정보, 공무원연금정보, 사학연금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건축물 정보다.

일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각 분야별로 7일-20일 사이에 문자로 알려준다.

 


-정부 24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하는 법-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안심상속'을 입력한다.


2) 첫 번째로 나오는 검색결과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다.




4. 상속 관련


만약 부모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상속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승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면 꼭 법무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법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핸드폰 해지


사망신고 후 바로 핸드폰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고인의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선 해지를 미루는 것이 좋다. 또 부고소식을 듣지 못한 지인들의 연락이 올 경우 답을 해드려야 할 수도 있다.

해지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해지신청서다.


나는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어서 지난 카톡 기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엄마 핸드폰을 해지하기전에 엄마 핸드폰 엄마와 카톡으로 나눈 대화를 모두 캡처해서 나한테 보냈다. 엄마가 찍어놓은 사진들도 전부 가져왔다. 엄마에 관한 기억이라면 무엇 하나라도 아쉬웠기 때문이다.




6. 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직접 방문만 가능한 곳도 있다. 고인이 들어놓은 보험이 여러 개 있다면 일일이 전화해서 먼저 필요서류를 안내받은 뒤 우편접수 혹은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이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다음과 같다.


○사망진단서 ○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원본(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대표수익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속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당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동의서, 고객정보변경신청서, 대표수익자지정동의서 등


이때 청구서, 동의서, 신청서 등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하에 함께 작성하면 수월하다.




7. 인감증명서 발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은행에서 고인의 적금, 예금을 인출하려면 모든 상속인들이 다 함께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상속인 대표 한 명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아빠와 언니는 일을 해야 하고 굳이 동생을 데리고 다닐 필요를 못 느껴서 내가 대표로 혼자 돌아다니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대부분 금융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이다. 

또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도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니 미리 인감증명서도 한 번에 10통 정도씩 떼어서 인감도장과 함께 대표자에게 전달해 주자. (요즘 거의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인감증명서만은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아직 없다면 인감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첫 등록은 꼭 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만 가야 한다. 후에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의 신뢰다. 가족이어도 믿을만하지 않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라는 귀중한 물건을 절대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더라도 모든 금융업무와 명의이전 업무를 함께 다녀야 한다.




8. 국민연금 신청


엄마는 작년 만 62세의 나이로 아가셨다. 올해가 엄마가 노령연금을 타게 되는 해였으니 그렇게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단 한 번도 연금을 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뭐 그래도 아빠가 타면 되겠거니 했다. 아빠는 지금도 국민연금을 타고 있으니 엄마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겠다고 안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너그럽지만은 않았다.


국민연금을 내오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모든 상속인에게 분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상속인에게만 지급된다. 최우선 상속인은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이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을 시에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상속되고 배우자가 없을 시에는 자녀가 25세 미만일 때만 상속이 된다 것이다. (2급 이상 장애일 경우 제외)

우리집은 아빠가 엄마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만약 아빠가 안 계셨다면 우리 삼 남매는 모두 장애가 없고 25세 이상이므로 유족연금은 소멸한다.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또! 유족연금을  상속인(=우리집으로 보자면 아빠)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된다. 녀나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또!! 상속인이 망하지 않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3년까지만 연금을 받고 그 후에는 국민연금이 지정한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시 유족연금은 소멸된다.


또!!! 아빠 연금에 엄마 연금 전액이 더해지는 것도 안 된다.

1) 배우자 연금 전액 수령 + 본인 국민연금 중지

2) 배우자 연금 30% 수령 + 본인 국민연금 전액 수령

중 더 많은 금액으로 택 1 해야 한다.


이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아서 받을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 주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할 것은 없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똑똑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계산해서 나온 셈법이겠거니 흐린 눈을 해보지만 오랜 시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고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아깝긴 하다. 쩔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엄마가 낸 연금이 다른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겠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려 한다.




다음 주 화요일, 에필로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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