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사업의 종류와 차이
국산화는 수입하고 있는 부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매년 예산을 증대하고 있다. 많은 제조업체들이 유일하게 국방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국산화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획득, 어떻게 제안을 해야 하고 어떠한 종류의 국산화 과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방사청 국산화 VS 국방부 국산화
국산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국산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산화 사업이다. 방사청 주관의 국산화인 경우에는 '체계개발이나 양산단계 무기체계의 일반 및 핵심부품', 또는 '운영유지 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핵심부품인 경우에는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로 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일반부품이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에는 일반부품 국산화 과제로 기업 자체 비용으로 개발한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산화의 경우에는 현재 군에서 양산이 끝나 '운영유지 단계 무기체계의 일반부품' 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별도의 개발비 지원은 없지만, 개발 완료 후 성능 시험비 지원 및 자금 융자 지원이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국산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양산단계인지 운영단계인지, 무기체계 일반부품인지 핵심부품인지를 구분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 사업도 있다. 중소기업청과 방위사업청, 국방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구매조건부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 역시 개발비 지원이 가능한 국산화 과제다.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가
방사청 주관의 국산화 경우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에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compas)이 있다. 이곳에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소요제안'을 하면 된다. 연중 수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요제안이 가능하다. 제안된 소요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검토하여, 핵심부품 및 일반부품 또는 구매조건부 사업 중 어디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알려준다. 국방부 주관 국산화의 경우 군수사에 개발 소요 제안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제안된 소요를 바탕으로 매년 2회씩 각 군에서 부품 국산화 품목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가 끝나면 접수를 받는데 이때 해당 품목에 대한 개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라는 곳에 국산화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방진회에서는 접수한 소요를 검토 및 종합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제안한다.
제안 소요가 채택되면 주관기관이 되는가
국가 R&D와 마찬가지로 국방 R&D 역시 '소요제안-과제 공모-주관기관 선정' 절차를 따른다. 여기서 소요제안 단계에서 확보된 소요는 해당 기관의 검토를 거쳐 과제로 기획된다. 이후 각 과제를 주관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 주관 국산화 과제 역시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에 소요제안을 하고, 채택된 소요는 핵심, 일반, 구매조건부 중 하나로 기획되어 주관기관 공모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요제안 기업이 주관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주관기관 공모에 응시해야 한다. 국방부 국산화 마찬가지로 수시로 군수사에 소요제안을 하고 채택된 소요에 대하여 전시회를 열고, 이후 주관기관 모집을 새로 한다.
관련 정보는 어디서 획득하는가
기업에서 국산화 소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구개발, 양산단계, 운영유지단계의 무기체계 부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은 온통 비밀로 이루어져 그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 먼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 국산화 관리시스템에서 현재 수입품목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자. 그리고 여기서 확인된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자료는 방사청 사이트에서 공개 가능한 품목인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지역 국방벤처센터를 통해 열람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협약기업이 되어야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핵심부품 국산화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대되어 다변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주관이 보편적 형태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수출연계형 부품 국산화, 체계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전략형 부품 국산화 과제가 신설된다. 부품 국산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과제 소요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