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교사의 자세

by 날아라후니쌤

Intro

며칠 전 있었던 기간제 교사 채용면접에서 면접 보는 선생님에게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관한 생각을 질문한 적이 있었다. 매년 학기초에 휴대폰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주도로 학교생활규정까지 변경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수렴 결과 학교에서의 휴대폰을 허용해주며 교육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수업과 기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기에 구성원의 합의하에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결국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었다.



1. 학생들에게 휴대폰이란?


요즘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본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 증세를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더욱 그렇다.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문화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는 수업 중 각종 게임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한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치하다’는 이유로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상 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만족을 위한 연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연수도 듣고, 활동도 해보고,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수업까지 들어가며 수업을 준비하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2. 수업과 휴대폰

매년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작한 문제 행동으로 인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이 발생한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조금 더 발전하면 교권보호위원회에도 심심치 않게 사안이 접수되기도 한다. 발단은 학교생활규정에 휴대폰을 보관하였다가 수령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휴대폰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이나 메신저를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방해하는 것이다.



3. 학생선도위원회와 휴대폰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의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하는 꼴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한 학생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교실의 다른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경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도 한다.



4. 교권보호위원회와 휴대폰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의 경우는 앞의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한다. 학생들의 수업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행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학생, 소리를 지르는 학생, 욕을 하는 학생, 교실을 나가버리는 학생, 기물을 부수는 학생 등 여러 상황을 벌이며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의 경우 진행된다.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후 학생선도위원회에 학생의 징계 수위를 권고하여 학생선도위원회가 추가로 열렸었다. 학생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이정도의 처분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정도로 결론을 내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게 바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의 징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징계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Outro


어제 교육부에서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매일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영향이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하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교육활동 중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기존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더라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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