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컸다. 산불이 확산되는데 바람이 세게 분 것이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
건조한 날씨 속에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원인일 수 있겠다. 그리고 보니 한동안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좀 내려주면 잔불 정리에도 도움이 될 텐데, 비 소식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확진자의 사전투표 관리가 미흡했던 탓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같은 실수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사회의 여러 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
모든 학교에는 학교생활규정이 있다.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어긴 경우 학생 선도위원회에 상정이 된다. 시도교육청별, 학교별로 명칭은 상이할 수 있다.
일단 학생들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큰 틀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생활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이고,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적 효과를 유도한다.
학생들이 학생선도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하기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면 선도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다.
물론 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기에 모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선도위원회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선도위원회가 진행된다. 선도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등이 부과될 수 있고, 고등학교는 최고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비슷한 사안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 여러 유형의 사안을 번갈아가면서 일으켜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최고 퇴학이 가능하기에 학교생활규정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 잘못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훈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Outro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수로 학교생활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학교생활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재발방지 약속도 한다면 선도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참작을 하여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될 듯하다.
3월 9일에는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주권자로서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본인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을 담아 투표용지에 기표하기를 소망한다.
https://youtu.be/zLPmV1no3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