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 개최 준비

학생선도(생활교육)위원회 진행 Ⅱ

by 날아라후니쌤

Intro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3월 초에는 모든 것들이 새로 구성된다. 출근과 동시에 수업도 진행해야 하지만 각종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바쁘다. 수업을 여러 과목 맡는 경우에는 과목별로 진도표, 평가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성화고에는 NCS교과도 있는데 모듈별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 세밀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선도위원회의 명칭은 시도교육청별 지침과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생활지도 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선도위원회로 안내하기로 한다. 제시된 양식은 강원도교육청 양식으로 시도교육청별 지침을 확인하여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1. 선도(생활교육) 위원회 개최 준비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사안과 관련한 확인서, 목격 학생 확인서, 교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사안 조사서를 작성한다. 이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당교사나 담임교사는 학생의 사안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연락을 보호자에게 취한다.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우편으로 내교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연락을 취하는데, 학부모와 상담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상담한 일시와 어떠한 내용을 상담을 진행하였는지, 학생의 상태 등등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선도위원회 개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경우 관련한 내용을 내부결재를 내서 진행한다. 사안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진행하는데, 이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취합한다.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을 확인하기 위한 담임교사 의견서도 준비하면 더욱 좋다.

징계처분 사전통지서1
징계처분 사전통지서2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등기우편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내용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개최와 관련한 등기우편을 보낼 때에는 징계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수령 확인서 등의 양식을 함께 보내어 혹시라도 학부모가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 위원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조치 결정을 내리기 좋다.

선도위원회 일정이 결정되는 경우 선도위원회로 활동하는 교사들에게도 안내하여 참석을 유도한다. 보통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지침이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다르기도 하니 학교의 기준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된다.



Outro


선도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담당자라면 선도위원회 위원 명부를 학기초에 빠른 시간 안에 구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아두어야 한다. 혹시 위원이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선도위원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사 역할을 하는 업무담당자는 위원회에 발언권이 없으며, 회의록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선도위원회에 안타깝게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선도위원회 이후 생활태도를 개선하여 학교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가하면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학교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학생의 출결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인의 행동이 선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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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LPmV1no3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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