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처리사안의 발생 및 확인

학생선도(생활교육)위원회 진행 Ⅰ

by 날아라후니쌤

Intro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떠한 방식에 따라 처리가 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매뉴얼이 있으면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학생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안, 그리고 생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열리는 선도 사안이다.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한 위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지침이 다를 수 있다. 학교급별이나 학교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도 있다.


혹시 이 내용을 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본 내용은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하는 정도로 하고, 담당 선생님과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1.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느 사회나 조직이든 규칙이 존재한다. 학교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 것이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의도하지 않게 생활규정을 위반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께 고의가 아니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잘못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 된다.



2. 사안의 발생 및 사안조사

소개되는 양식은 ‘강원도교육청’ 양식이며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한 학생이 발견되면 사안 신고 접수대장을 기록한다. 이때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안신고접수대장


학생선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과정이다. 학생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안의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안 내용에 관한 학생의 확인서와 목격 학생 또는 목격한 교사의 확인서를 받아두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학생 사안 진술(의견)서



이때 유의할 점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관련한 학생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되, 목격학생 확인서 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더 좋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 조사서를 작성한다.

학생사안조사서




Outro


학생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할지 교권보호위원회로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도 케바케(case by case)이지만 보통은 피해교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양쪽 위원회를 모두 열어서 진행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진행하기도 한다. 학교장이 학생의 선도의 목적에 필요하다면 학생선도위원회도 열어서 진행할 수는 있다.


단지 양쪽 위원회를 모두 진행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한쪽으로만 진행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에는 학교의 규칙들을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의 사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기분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정을 숙지하여 절대 선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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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LPmV1no3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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