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등 세부항목 따라 위법 여부 갈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이다. 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9,160원 × 8시간 = 73,280원이며, 월 환산액은 1,914,440원(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월 환산액(최저월급)은 1,914,440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4.345주(1개월 평균 週수) = 174시간이다. 그러나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직장인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주 48시간×4.345주)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월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수
= 48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월 근로시간(209시간)에 올해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한 191만4440원(=209시간×9160원)이 2022년 최저월급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여금·식대' 등 세부항목에 따라 위법 여부 갈려
본인의 임금을 꼼꼼하게 세부항목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부항목 구성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혹은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이다.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해당한다.
임금 세부항목 사례별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
사례1)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식대 20만원
식대나 교통비 등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사례1의 경우 식대 20만원에서 38,288원을 뺀 161,712원이 최저임금 포함 금액이다.
기본급 180만원과 식비 161,712원을 더하면 총 금액은 1,961,712원으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2)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60만원 + 정기상여금 20만원 + 식대 20만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10%(191,444원)를 뺀 금액(8556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 식비의 경우 최저월급(1,914,440원)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 포함 금액이다.
사례2의 경우 기본급(160만원)과 정기상여금 산입액(20만원-191,444원=8556원), 식비 산입액(20만원-38,288원=161,712원)을 더한 총금액은 1,770,268원으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
사례3) 월급 200만원 = 기본급 180만원 + 교통비 10만원 + 식비 10만원
앞서 교통비,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월급의 2%(38,288원)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례3의 경우 기본급(180만원)과 식비 산입액(61,712원), 교통비 산입액(61,712원)을 더한 총금액은 1,923,424원이므로 2022년 최저월급(1,914,440원)을 살짝 초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 상여금/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특례규정)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나서 오는 2024년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은 2022년에 각각 10%, 2%이며, 2023년에는 각각 5%, 1%로 줄어든다. 2024년에는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의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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