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오늘은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A는 밤 11시경 ○○시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습니다.
(2) X는 새벽 3시경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Y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습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1)의 경우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의 경우 X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
(2)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X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
이렇듯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지, 범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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