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수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

by 채다은 변호사







오늘은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처벌수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1) A는 밤 11시경 ○○시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습니다.




(2) X는 새벽 3시경 ◇◇술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Y가 그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1)의 경우 A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의 경우 X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


(2)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X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





이렇듯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하나의 행위만으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있는지, 범행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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