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측에 있는 마트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 상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였고, 이때 도중에 마주오던 피해자 X의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X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잘못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통차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교특법 제3조 내용 참조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경찰 조사에 동석을 하고,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약식 벌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이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검사실과 연락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①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②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인한 통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결국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대충 '보험 가입' 등을 핑계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잘 이해하고,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