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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Jul 16. 2024

식품위생관리법위반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종사 등 행위



식품위생법 및 당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7조(벌칙)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한편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 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 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참조).


최근 저희 사무실에, '집 근처 치킨집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같다'며, 이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여 입증할 수만 있으면 해당 치킨집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A의 업소에서는 2002. 5. 6. 23:00경 "○○"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주점 등에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무허가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고 있는 보도실장 B에게 청구인이 직접 전화하여 위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C(여 만20세)외 1명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3명이 있는 룸에 동석하게 하여 손님을 상대로 술을 따르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하고 양주 3병,과일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고 접대비 70,000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A는 행정처분을 한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A는 단란주점을 운영한지 겨우 2개월 만에 단속을 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자신이 단란주점업을 처음 운영한 자이고, 단란주점 규모가 비교적 작고, 당시 접대부 소개를 수차례 거절한 후 불가피하게 손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접대부를 1명만 고용하였고, 그 접대부도 곧바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권을 넘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겠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는데요. 이유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재결하였습니다.



살피건대,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6 에는 청구외 ○○○(20세, 여)을 접대부로 고용한 적이 없고 2002. 5. 8 22:00경 성명불상의 여자3명과 남자4명등 7명의 단체손님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와 접대부 1명을 요구하여 "○○"보도방에 청구인이 직접 전화하여 청구외 ○○○을 고용 룸에 들여보냈으나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돌려보냈데도 피청구인이 이 같은 행위를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피청구인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2. 5. 6 23:00경 청구외 ○○○(여, 20세)을 고용 접객행위를 하였음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2002. 5. 6이 아니고 2002. 5. 8 22:00경 청구인이 직접 "○○"라는 보도방에 전화를 하여 청구외 ○○○(여, 20세)을 고용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주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제1항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13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타목(1)에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2002. 5. 6 23: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라는 보도방을 통해 여자 접대부 ○○○(여, 20세)외 1명을 고용 남자손님 3명이 있는 룸에 들여보내 양주3병과 과일안주등을 판매하고 위 접대부로 하여금 술을 따르고, 같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형태 영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 청구인의 피의자 심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2002. 5. 6 23:00경이 아니고 2002. 5. 8 22:00경 스타라는 보도방을 통해 청구외 ○○○(여, 20세)을 소개받아 고용하여 남자손님 5명과 여자손님 1명이 있는 룸에 들여보내 양주1병과 맥주10병, 과일안주와 육포 시가350,000원 가량을 판매하고 손님방에서 흥을 돋구게 접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업소는 유흥접객원 자체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임에도 청구인 스스로 2002. 5. 8 22:00경 보도방에 직접 전화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아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점을 볼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3]식품접객영업자준수사항 타목(1)을 위반하여 유흥접객원 고용 접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3월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2.08.26 서행심 2002-350



결국 청구인 업소는 유흥접객원 자체를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이고, 본인이 스스로 보도방에 전화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식품위생법을 선량하게 준수하는 식품접객업자를 보호하고 타 식품접객업자의 동종 위반사항 발생의 폐해방지를 위한 공공복리 및 식품위생법 규정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해당 영업정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하여 금지규정이나 처벌례 행정처분에 관한 조문은 다른 법에 비해 찾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대한 이해가 깊고, 다양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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