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뭐 판사라는 심판이라도 앉아있었지....
오늘도 나는 출근해서 인트라넷보다 먼저 전자소송을 켰다.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주변에서 조언하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일,
나마저 나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아이들 권리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아마 나도 내가 재산분할을 3.5억 만큼 해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월금액이 300만원이 아니었다면...
그냥 먹고떨어져라 쓰레기야. 하고 지나쳤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정신과 교수님도 인정하신 금액이다.
처음에 잠을 너무 못자서 첫 진료갔을땐 상황을 다 들어보시고
"이게 이혼이 되겠어? 우리나라 유책주의야. 거기 지금 여자에 미쳐 가출했대매. 힘내보자." 하셨다.
그리고 중간 소송 중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이혼소송 해본 사람은 알거다 상대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내서 유리하게 쓰려는 것을..
애저녁에 첫 소장에서부터 "저년이!!!!! 저년이이이이!!!!! 정신비영자입니댜아아아!!!" 했기에
소송 중에 정신과 들락인 내역이 사실조회라든지 뭐든지 나오면 양육권에 불리할 것 같았다.
(물론 청구취지에만 양육권 친권 써놓고 실제 가사조사 때는 3초만에 포기한 개새지만..)
그러다 얼마전 3.5억 주고나서 개처럼 벌어도 계속 돈이 없는 상황이 짜증나고,
양육비가 너무 안들어와 서터레스를 받아 다시 가서 정신과 교수님을 뵈었다.
"잘지냈어요?"
"....ㅠ.ㅠ" 난 이상하게 이교수님만 보면 눈물이 나더라...
"이혼이 됐어?????? 정말?????"
"네. 이혼이 문제가 아니구요 어차피 폐끕이라 뭐 쓸데도 없었는데... 돈이...."
"자 봐봐, 결과가 나왔으면 받아들여야돼.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뭘 어쩔건데"
"이혼 재...심?"
"그르지말자. 증말... 본인을 이제 챙겨보자. 아직 그사람한테 미련있는건 아니고? 잊어버려"
"저 못잊어요 걔" 개랬나 걔랬나 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이 날 순 있어. 근데 자꾸 매몰되면 안되요. 앞날을 생각하고 과거를 인정하고 뒤로해야해요"
"저 관뚜껑 못박히고 귀신되서도 걘 못잊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생돈 3.5억을 줬는데 어떻게 잊어요"
"................@_@ 아........ 좀많구나, 자 약먹자. 약먹음 좋아져. 또 해봅시다."
그래서 난 양육비를 포기할 수가 없다.
미천한 중생이 고매하신 판사님의 심중 헤아릴 길은 없으나, 그래도 신의 대리인처럼 높은자리에서 인간사 천태만상을 다 아는 듯 모든 사건에 엄중판결 공정판결 했으리라 믿고싶다.
재산분할 생돈 3.5억 주고, 넌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고 월 300씩 받아서 애들 성인될때까지 경제적으로 쪼달리진 말아라....... 는 말이었죠?
(솔직히 이렇게라도 셀프 위로 하지 않으면 누웠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진다)
근데 판사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절대로 절대로 줄 인간이 아님을...
처음 그래서 재산분할 입금해주기 전에 걍 쿨하게 상계처리하고 각자 갈길을 가자 했다.
나와 아이들이 그래도 더 손해였다. 대략계산하고 증액안한다 치면 아이 둘이 성인될 때까지 개가 보낼 돈은 4억2천, 내가 줄돈은 3억5천.
7천만워 내가 손해봐도 더는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면접교섭도 안하는 개 뭐 아빠 노릇이라고 하겠나...
근데 쌉거절하기에 대략 눈치는 챘었다. 보고 배운대로 먹튀하겠구나. 남의 돈 갖다 쓰는걸 아무렇지 않게 내 저금통에서 돈빼쓰듯 하는 가풍도 있었고.... 서로 채무를 미루는 습성도 있었고 등등..
영락없이 안줘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을 먼저 했다.
재산분할금 마련하는 한달 반동안 단 한번을 주지 않아서 저걸 먼저 하고 안전장치 걸어놓고 입금해줬다.
이자 끝전까지 다 줬다.
그렇게 이혼 하고 첫번째 양육비는 개가 아닌 개네 회사가 주었다.
그뒤로 어떻게 됬냐고? ㅋㅋㅋㅋㅋㅋ
바로 연봉 1억4천가량 포기하고 퇴사하던데
작정했구나 싶었고 이혼은 전반전일뿐, 어느 한놈이 뒈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양육비 대전쟁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점심시간에 회사 옆 주민센터를 방문할 것이다.
몇번째 보정인지 기억도 안나고, 애저녁에 송달도 안받아 진행이 어렵다.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은 공시송달이 될 수 없고, 드믈게 공시송달 되는 감치명령을 위해 양육자는 형사고소, 처벌을 감안하고 직접 증거를 잡아 재판부에 읍소해야한다.
모든것은 양육자 개인의 몫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