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사람은 외국인이지만 지금 특별송달이 진행 중이니 대략 저런 모습을 잡것이 마주하게 될 날을 고대한다.
대체 왜 숨는 것일까. 그냥 모르쇠 하고 집구석에서 폐 문 부 재 하면 되는걸까.
어? 이게 되네?
된다.
오늘은 좀 많이 지친다.
아침부터 이행명령 공시송달, 담보제공명령 공시송달 하도 많이 찾아보다 보니 지쳤다.
이행명령 공시송달 까진 OK 가능이다. 근데 그렇게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행명령으로...
잡것들에게 할 수 있는 3종세트 출국금지 면허정지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다.
돈.. 사실 받을 확률은 희박한 것 같다.
큰 돈 주고 매달 받는 작은 돈을 받을 길이 묘연하다.
이달 말이면 3000만원이다.
보고계세요 판사님? ㅋㅋㅋㅋ
어떤 면을 그리 좋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도 1분만에 탄로나는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 믿고 손들어주시니 어떠세요. 상관도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결국 호미로 막을거 제가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관 없으시겠죠?
어떻게 3년 반의 소송 기간 동안 아이들 단 5번 면접교섭 한 사람이 하는
"이혼 만 시켜주시면 아빠노릇 하겠습니다" 란 개소릴 믿으셨는지 ㅎㅎㅎㅎ
기운이 많~~~~ 이 빠지는 하루였다.
공시송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그래 결국 이렇게 그냥 그 집구석안에 버젓하게 살면서도 우체부나 법원직원의 방문을 피해버리면 다 되는 것이 맞다. 잡것들 끼리 정보공유하는 곳에선 "받지마세요. 받는 순간 시작입니다." 가 만연한다. 공시송달도 딱히 두려워하질 않는다 "몰랐다고, 몰랐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된다고.. 와씨 (험한욕)
역지사지로 나라도 안받는다. 그걸 받는 순간, 이런저런 심문도 다녀야하고 대응도 해야하고, 지금 (돈떼먹고 줄돈안주고 사는) 평온한 삶이 깨지니까.
어제도 잠시 주거침입에 대해 다뤘지만..
그럼 내가 소장부본을 직접 DIY 송달한다 ==============> 주거침입 ㅋ
그럼 사나 안사나 내가 가서 우편함을 뒤적여본다? =======> 비밀침해
그럼 어디사나 며칠 따라다니며 주소를 딴다? ===========> 스토킹처벌법
에라이 19-1
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건가. 송달이 안되면 시작이 안되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나만 이런 난관에 봉착한건가 찾아봤다. 너무 많은 양육자가 이렇게 쓰레기강 하류에 켜켜이 쌓인 슬러지속으로 도망친 방사능오염기형 물고기 같은 비양심 비양육자와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친것을 봤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최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회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며, 강화된 법망을 피해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사는 주소를 다르게 이전하는 등의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 집행의 과정을 방해하거나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6 신설).
* * * * *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제안한 법안이었다.
법률개정안을 찾아보았다
양육비 채무자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미꾸라지 같이 주소 위장전입을 하고 , 잠적하는 등으로 법집행 과정을 방해하고 피하는 상황이 많아 양육비 관련 사건들이라도 공시송달 특례법을 제정해서 "쳐 받은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었다.
솔직히 어차피, 송달 받으나 마나 안줄놈 안주고 줄놈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지..
그러니 그냥 받은 걸로 치고 다음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디어 였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왜냐?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사건도 육시럴 그놈의 송달이 되어야 진행이 되어 조회를 해볼 수라도 있기 때문이다!
어????? 그러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었다. 신구대비표다.
어?????? 양육비채권 강제집행을 위해서 내가 잡것들의 재산조회 신청은 송달 안받으면 안되는데....
어????? 한시적양육비 (국가가 지급) 지급 된 경우엔 돼???????
나와 아이들이 받아야할 양육비는 휴짓조각이고, 나라가 대신 준 양육비는 금쪼가린가?
국세로 준 거라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비양육자의 각종 재산과 신용정보를 볼 수 있단거네
아..... 이젠 뭐 놀랍지도 않다.
저게 2021년 당시 현행법이었고, 이 법안이 폐기되었으니 여전히 그럴 것이다.
아.... 개인이 하는 건 다 헛짓이구나..
이 법안의 백미는 가장 마지막이다. 폐기 되었으니 이었다.
다른건 모르겠고, 일단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 집행에 대한 것은 공시송달로 끝 낸 단것이었다. 죽어라 안받고 도망다니는 년놈들을 어떻게 개인이 잡겠는가...
무엇보다 몰랐다는 개소리 시전이 개인간 다른 채무면 몰라도 본인이 애가있고 이혼을 했으면 송달아니라 송달할애비를 받지않아도 분명히 채무임이 정확히 머리속에 있을것이다. 즉, 언제나 채무관련 이행과 지급을 해야한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송달이 꼭 되어야 아? 나 채무있네? 나 양육비줘야하네 이럴까?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 = 송달 OK 로 하고
주소가 없거나, 안받는 새끼들은 공시송달로 끝내준단것이다.
지금도 공시송달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같은건 종료했다.
아마도 양육비 이행명령도 이번 특별송달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송달까지 한 뒤 공시송달로 종료되면 잡것들은 꼭 샛바닥이 길다.
"지는 몰랐슈!!!!!!!!! 몰랐단 말이여유!!!!!!!"
양육비사건은 아니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공시송달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살펴보았다.
(하지만 뭔소린지 잘 이해는 안간다 ㅋㅋㅋㅋㅋㅋ 아는 분 있으면 내가 맞게 이해한건지 컨펌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사람들이다. 남의 자식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다.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든 학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맞다.
법개정이 느리다면, 우리들이라도 주변에서 당당히 "나 애들 양육비 안주잖아. 그거 방법 있어" 하는 잡것들과 인연을 끊고 "너 참쓰레기다" 라고 해주자. 사회적으로 양육비미지급자 = 개새끼 이런 인식이 늘어나고, 혹여 세대가 바뀌면 줄까말까 생각조차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수 자체가 달랐는데 이걸 절대비교하면서 1.0% 감소했고, ~~~~~ 정책개선효과가 이어진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는데 내가 한국말이 짧아서 그런건가 뭔가 이해가 안간다. 그 뒤로 최근까지 정기지급에 대해선 계산기 두들기기 싫어서 관둔다. 절대 기관을 깔라는건 아니고, 나름 뭐 결과보고서를 저렇게 쓴 이유가 있겠지.
2015년 - 2018년 - 2021년 조사에서 정기지급 받았다는 비율이 큰 폭으로 올라 유지되고 있다 하니 뭐 그런가보다 하는데.. 그 사이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비율도 같이 대폭 올랐으니, 이건 좀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다.
양육비해결 카페 뿐 아니라 이혼카페에서만 봐도 대부분이 못 받고 있고 가뭄의 콩나듯 보내주긴해요, 드믄드믄 줘요가 있고, 그나마 양육비 잘 보내줘서.. 라는 사람은 상패라도 수여할 지경이다. ㅋㅋㅋㅋㅋㅋ
오늘 이런거 찾아보고 저장하고 앉았느라 오늘 하루가 다 갔다.
나는 본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아이들 학교스케줄, 유치원스케줄도 챙겨야하고 그 와중에 아이들 과외 (그 과외 말고 학업외) 스케줄도 챙겨야하고 너무 바쁘다.
어쩌면 나도 3.5억을 올캐시 원샷 지급이 아니었거나, 양육비 월 300 판결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찾아보았을까 하는 마음도 든다. 하물며 나도 이런데,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고, 양육비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더욱이 관심이 없는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주기 바란다. 내 아이의 친구가, 미래의 내 사위나 며느리가 양육비로 고통받던 과거를 가지게 될 수 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또 어쩌면 내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될 수 도 있다. 그랬을때 개인의 실수와 부족함 그리고 양육비를 안줘야지 하는 개같은 마음을 깨버릴 수 있는 법제도가 확립되길 간절히 바란다.
9월 27일 법안 개정 이후, 뭐 양육비계의 독립이라도 이루어 진것 처럼 내 주변 이혼을 아는 지인들도 "아이구 축하해 너 이제 됐다~~ " 하는데 더 가까운 친구들은 "빛좋은 개살구같구만, 너 이리 고생하는데..." 라고 한다.
소송의 1단계는 뭐다? 송달이다.
오라질 이 송달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 다음 절차? 어캐 될지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매번 하는 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이혼소송에서 나의 권리 위에 쳐 잠을 잔 정도가아니라 자빠져자다가 앞으로 뒤로 구르며 내 권리를 포기했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던 변호사도 바꿔버리고, 정말 너무나 정의롭지 않은 법관에게 판결받기 싫다고 기피신청도 좀 해보고... (뉴스검색하면 다 나오는 사건.....) 발광을 다 떨어본 뒤의 결과면 좀 나았으려나.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그에 따른 consequences 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는 오늘도 계속 이거저거 찾고 모으고 있다. 양육비 관련 모든 사건의 그랜드슬램 정도 달성하고 나면 그땐 세상이 좀 달라져 있으려나.
내딸은 결혼 안한다고 했지만, 혹여나 사람이니까 잡것 만나 이혼하더라도, 손주의 양육비 걱정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그 이후의 것까지 이렇게 힘든것은 내 세대까지면 족하다.
저 위 구치소 간다는 양육비모임 대표님처럼 단 한번이라도 이 일로 고통받아 봤으면 법 이지경으로 두지 못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후회한다.
2021년 LEET 시험을 봤었다. 2022년로스쿨을 가도 졸업하면 2025년, 내 나이는 42살이 되겠구나 2022년엔 접수했다 취소했다. 비싸다 셤 ㅋㅋ 외국에 살다와서 수능도 봐본 적이 없는 내가....... 박사도 하다 떄려친 내가 무러 하겠나 싶고 수천가지 핑계로 2022년엔 아예 취소했었다.
당시 멋지게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개같은 가사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시 빤스만 입고 나가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싶었다. (+헌재에다는 변호사만이 제소할 수 있다. 셀프소송 일반인은 불가) 다 꿈이다 꿈.
내가 할 수 있는 건 양육비에 대한 경각심과 양육비에 대한 심각성이라도 요렇게 알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분노해서 쓰기 시작한 브런치가 자꾸 무슨 자료들이 붙고 링크들이 붙어가는데 지겨워도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한번씩 읽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주변에 양육비 안주는 잡것 = 인간아님, 짐승. 으로 봐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