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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효목 변호사 Mar 19. 2022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모든 것


아이들 걱정에 이혼을 많이 고민했어요.



이혼은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를 빼 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가족, 친척, 회사의 동료, 거래처 직원, 동호회, 친구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 친척들의 관계에 변화가 있게 되고, 이직을 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게 되며, 졸업을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사를 해도 지인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혼인관계에 '이혼'이라는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이라는 변화가 생겼을 때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에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딱 2가지 경우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지만 이혼을 결심한 경우'와 '아이들이 있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딱 2가지 경우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이혼이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여러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어떻게 말하지?", "결혼식까지 했는데 직장 동료들한테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이혼을 하면 난 어디서 살아야 하지?", "이혼녀가 되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을까?", "난 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다시 남자를 믿고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은 다시 고민을 만들고 결정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저 내가 조금더 참고 살면 되지 않을까.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던데. 그저 아무런 문제도 없듯이 살면 되지 않을까.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이가 없는 경우도 이와 같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로 고민이 많은데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걱정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아이들을 키울 돈은 어디서 마련하지?",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사를 가야 되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친정 엄마가 아이들 케어를 도와 주실 수 있을까?", "아이 아빠가 나에게는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는 잘 놀아주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이혼 상담을 하는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들이 이혼 상담을 하는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가 내린 결정만이 정답입니다.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도 내가 너무 혼인생활에 힘이들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면 '이혼'이 정답입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이 행복한 길이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불행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는 문제에 대한 정답입니다. 어떤 답을 내리더라도 정답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답이라면 그 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물론 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그 자체와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은 후속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시지만 변호사가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혼을 하면 부부가 남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누가 키울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고, '아빠'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가 되는 것에 동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들을 수행하다보니 최근에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이들을 꼭 키우겠다고 하거나,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친권, 양육권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에 꼭 '모성애', '부성애'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엄마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이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아빠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보통 눈물도 함께 나오지요. 



저는 달리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면 환경과 상관 없이 키우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정답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고, 많은 소송에서는 문제의 각 당사자간의 협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이혼은 되지 못하여 이혼 소송까지 왔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가 되면 그 합의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서로가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2가지 경우입니다. 서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 서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2가지입니다. 



이 때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 기준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입니다. '사건본인'은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원고, 피고, 사건본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복리'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법원은 엄마와 아빠 중 누구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여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를 가장 많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니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혼인파탄의 경위, 즉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재산분할의 내용, 즉 부부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가질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기재된 판결문의 내용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혼 소송 심리과정에서 보면 법원, 판사님들께서 가장 고심하는 것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것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양육환경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인터뷰하는 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떻게 놀이하는지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가사조사보고서가 제출되는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그 동안 원고와 피고의 각 변호사님들이 제출한 의견, 주장, 증거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준은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혼 사건들을 수행하다보니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현재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있는지 (현재 양육상황)
2. 아이들의 성별, 나이
3. 아이들을 누가 키워 왔는지
4. 엄마와 아빠의 소득 환경
5. 엄마와 아빠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6. 엄마와 아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신체적, 정신적 상황)
7.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8. 혼인을 파탄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9.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10.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


이 기준들이 모두 절대적인 기준들은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없어서 결국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몇가지 조건들이 부적절할지라도 다른 조건들이 적합하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기준은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육자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 양육되고 있는 상황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는 어떠한 양육도 하지 않던 부모 중 일방이 혼인파탄 즈음에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버리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현재 양육상황'이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에서도 상당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히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문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이 된다면 남은 것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된다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소득에 따라 어느정도로 안분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비양육자에게서 받는 양육비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비양육자는 아이들의 부모로서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2주에 한 번 주말동안에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면접교섭권'의 내용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쌍방이 협의해서 다른 내용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부모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지냅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혼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지냅니다. 아빠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했거나, 두려운 일들을 겪은 아이들은 당연히 안정된 상황에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상처받은 엄마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면서 오붓한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좋아질 일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모두 제가 이혼상담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이라는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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