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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효목 변호사 Mar 12. 2022

이젠 정산할 시간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는 그저 씁니다. 이혼 소송을 학문적으로 다루려면 판례, 법리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여야 하지만 이미 이혼 소송에 관한 학문적 내용에 관해서는 수없이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구태여 더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할 것은 보다 쉽게,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가슴속에 자리 잡을 때 가족 중에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 중에 변호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것은 그런 분들에게 편하게 이혼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글들은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현실이 실제 현실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보다 가까이 가려는 노력, 보다 실재하는 현실을 잘 설명해보려는 노력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분할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상담을 할 때, "변호사님, 재산분할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분은 이혼을 결심하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속 절차를 고민하시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재산분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 혼인이라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고, 이혼이라는 것은 그 생계를 함께 하던 사람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에서 함께 살다가 재산분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살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부부가 혼인관계 중에 서로 쌓아두었던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할 때 자주 '동업'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업을 했던 재산을 나눠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청산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쌓았던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뺏기기 싫고, 더 뺏고 싶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부부들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이 되는 이상, 더 재산을 주기 싫다, 또는 더 많이 가져오고 싶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게 될 어느 한쪽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오고 싶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치열한 전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거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히게 됩니다. 후반전은 '재산분할'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르면 이미 유책 행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혼에 따른 효과인 '재산분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은 서로의 재산이 무엇인지 특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알아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고 하고,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나머지를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순재산을 구한 다음 부부의 총 순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부부의 총재산이 구해지면, 마치 케이크를 잘라 나누듯이 총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반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더 크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여도'의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는 누가 얼마나 더 크게 기여를 하였는지로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흔히 말씀하시는 5:5, 6:4 가 바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총재산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여도가 5:5라면 5억 원씩 나눠가지게 되고, 기여도가 6:4라면 어느 한쪽은 6억 원, 다른 한쪽은 4억 원을 나눠가지게 됩니다. 혼인파탄 당시에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각 5억 원이라고 다시 가정해봅니다. 기여도가 6:4로 정해졌다면, 어느 한쪽은 1억 원을 더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은 1억 원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을 더 가진 쪽에서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신의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 인정된 재산의 가액은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 각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모두 판단의 영역입니다. 가끔 수학공식처럼, 기계처럼 딱 떨어지게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더라도 부부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로 기본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러한 판례로, 어떤 경우는 또 다른 판례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재산분할의 영역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판단을 내야 하지만, 어떤 경우로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서 보면, '특유 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서로가 혼인기간 중에 쌓은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 보통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 계속 중에 그 특유재산에 관하여 기여를 하여 재산의 감소 방지,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의 모든 생활, 금전 거래, 가사 노동, 직장 근무를 모두 기록하고 이를 수치화하여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하여 그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한 기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들을 수행해 본 결과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은 바로 '재산분할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재산분할은 조금 더 유리하거나 조금 더 불리한 정도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정도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항소로 2심 법원이 그 잘 못을 시정해주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1심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납득할만한 것이니 항소를 서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미 서로 너무 많이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핵심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하나라도 더 확인해서 소송에서 주장하고, 자신이 혼인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잘 밝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판단의 영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 판사님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소송대리인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쉬운 말 같지만 이혼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고 2심 소송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아파트, 분양권, 주식, 은행 예금, 적금, 보험의 예상해지환급, 예상퇴직금, 연금,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대여금 채권을 비롯한 기타 권리 등 너무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판단의 문제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재산에 대한 영역, 또 다른 하나는 설득의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수학 문제에 대한 해답처럼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판단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로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됩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유책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유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은 평가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법리와는 다른 생각입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니, 설득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설득을 해볼 수 있다. 



비슷한 경우이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쉽게 부산가정법원 사건의 당사자인 A와 B가 있고, 울산가정법원 사건의 당사자인 C와 D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와 B의 사건의 내용이, C와 D의 사건과 놀랄 정도로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원고인 A를 대리하고,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인 D를 대리할 경우에 저의 변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고인 A를 대리할 때는 A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피고인 D를 대리할 때에는 D에게 유리한 변론을 합니다. 각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제시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설득을 합니다. A의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의 경우에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입니다. 재산을 찾고, 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우리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시가 감정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이혼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 변호사의 의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하나라도 더 찾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기여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노력으로 이어지고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대한입니다. 나머지는 결과에 맡겨야 합니다.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 상담 초기에 재산분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예언의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는 재산과 채무가 많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도 변동하기 때문에 이혼 상담 단계에서는 정확한 재산분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내역을 기초로 예상되는 결과를 미리 판단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혼 사건의 수행 결과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의 영역은 너무 광범위하고 개별 사안마다 달라서 전부를 설명드릴 수도 없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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