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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amioculcas Mar 03. 2022

현직 인사담당자가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 - 퇴사 편 2

2. 받아주세요 사직서.


"팀장님. 저 다음 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뭐? 우리 회사 규정 몰라? 그렇게는 안돼."



근로자 A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의 단순함에 염증을 느끼고 다니는 회사(B기업)를 그만두고 싶었으나,

카드값, 적금 등 금전적인 이유로 이직할 회사를 먼저 찾고 회사에 퇴사를 밝히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5월 22일.

A는 원하는 직무에 지금보다 좋은 급여 조건으로 C기업에 합격했다.

또한 C기업 면접 때 업무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먼저 밝혔기에,

6월 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7월 1일 자로 입사하기로 날짜까지 배려받을 수 있었다.

A는 그날 오후 B기업 소속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힌다.


"팀장님, 저 다음 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아직 한 달 넘게 남아있으니 후임자를 채용해주시면

  책임지고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아이고... A 씨... 우리 회사는 3개월 전에 얘기해야 사직서를 받아 줄 수 있어. 회사 규정 봐봐."

"예...? 저 7월 1일 자로 다른 곳에 입사하기로 했는데요...."

"예전부터 지켜오던 회사 규정인데 A 씨만 편의를 봐줄 순 없잖아...? 거기다 얘기해서 조율해 달라고 해봐."

"하...."




여러분이 C기업 인사 담당자라면 방금 면접 합격 통보를 한 지원자 갑자기 3개월 후에 입사할 수 있으니

입사 일정을 한 달 반 정도 다시 조율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C기업에 일정 조율을 부탁했다가 입사가 취소될 경우 A는 지금 다니는 B기업도 퇴사해야 할까?

사실 A가 지금 다니는 B기업에 남아도 이미 몰래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다닌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3개월 후에 퇴사하고 이직을 다시 준비한다면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예정대로 7월 1일에 C기업으로의 이직.

그렇다면 A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직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앞에서 설명한「두 가지 우선의 원칙」을 기억하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사례에서 A가 퇴사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 조항을 기억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회사는 퇴사하겠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또한 우리나라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 달이 지났을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정리하자면, A가 5월 이내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가 3개월 규정을 근거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6월 30일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B기업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체 규정을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마칠 수 있게 A에게 업무 정리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례의 A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급작스럽게 일방적인 퇴사를 통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ex. 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유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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