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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써니짱 Aug 28. 2023

단추 하나(살인) - 1 -

비상소집

파공성을 울리며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앞에서도 서술이 되었지만, 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으며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 가더라도 술을 자제해 먹어야 하며 긴 시간이 필요한 등산, 골프, 낚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생활이다,     


강력계는 살인, 강도등 강력사건과 사회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사고에 집중하며 100만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간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새벽에 오는 사무실 전화는 별로 달갑지 않다.   

  

전화가 오면 지난밤사이 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막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었다. 

    

잠도 깨기 전에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었다.    

 

비몽 사몽 간에 습관적으로 받아 쥔 휴대전화를 열면서     

“여보세요?”     

“반장님! 사무실입니다.”


“또, 뭐고?”     

“동부 안심 통신가게에서 살인사건 발생입니다.”


“알았다. 시간은?”     

“어젯밤에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발생 장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 봐”     

전화상으로 꼬치꼬치 묻게 되면 시간 낭비이고 가면서 관할 경찰서 당직에 전화하면 되니까 위치부터 물었다.     

“강력계 외근들 비상 소집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계장님에게 보고는 제대로 했나?”

“지금 하려는 중입니다.”     


“나는 현장 가서 살피고 나서 직접 보고 한다고 전달해”     

집에서 동부 현장까지는 25km 정도로 시내 도로는 짧지만 시내 중심부를 거쳐 가야 하기에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잠결에 전화를 받고 일어나 대충 세면을 하고는 옷을 주워 입었다.  

   

“또, 일 생겼습니까?”

“그렇지 뭐.. 나가 보면 알겠지..”   

  

자다가 불려 나가는데 이골이 난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일 생겼다고 후다닥 거리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알았다.”      


형사 딸로 태어나, 형사 남편을 만났고, 형사 며느리가 된 아내의 헌신적이 내조 덕분에 나의 형사 생활은 멋진 한 편의 드라마가 되고 있는 즈음이었다.    

 

현장으로 가는 동안 동부경찰서 형사 당직에 전화하여 사건 개요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았다.   

  

통신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밤새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날이 밝자 가게로 나와 보니 출입문이 열려 있어 이상하다 싶어 뒷문을 여니까 수돗가에 남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정도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다툼으로 생긴 사건이라 생각을 했고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불러올 수 있어 예단하고 선입감에 치우치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고 파출소에서 휴대폰 가게를 출입금지 테이프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두었다.     


가게 안 진열장에는 판매할 물건들이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뒤쪽 문을 열고 보니 40대 초반의 남자가 수돗가 언덕에 걸쳐서 누워 있는데 피가 많이 흘려 있어 누가 보더라도 타살이 분명했다.     

말없이 누워 있는 변사자는 휴대폰 가게 주인인 변해광(가명 당시  42세)이었다.   

  

긴급소집한 경찰청 강력계 형사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먼저 주변 주민 상대로 전날 가게에서 다투거나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탐문을 시켰다.     


곧이어 과학수사팀이 도착하고 검안을 위하여 가까운 병원의 의사가 도착했는데 타살이 분명함으로 부검하기로 했다.     


검안(檢案)은 사체를 손괴함이 없이 외부적 오감을 통하여 검사하는 것 부검(剖檢)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를 검시의 책임자로 정한 근본 취지는 이 땅에 생을 영위하는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하여금 검안과 부검을 담당케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검 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사 사건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어느 누구 하나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규정은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996년 법의학 교수 강신몽의 저서 중에서..)


#강력계 #비상소집 #살인사건 #현장 #변사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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