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마시모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고싶다면,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아래 4개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고, 마시모가 제기한 1번, 3번 분쟁은 노란색으로, 애플이 제기한 2번, 4번 분쟁은 회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아래로 내리면서 각 분쟁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잘 읽어보셨나요?
간략한 요약을 하자면, 1번 분쟁과 2번 분쟁은 애플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3번 분쟁은 마시모에게 매우 유리하죠. 4번 분쟁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치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번~4번 분쟁들이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른지, 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일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1번 분쟁은 특허침해소송입니다. 그리고 4번 분쟁 역시 특허침해소송이죠.
침해소송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특허권자)가 누군가의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1번 분쟁에서는 마시모가 애플 제품이 자사의 12개 특허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침해소송이구요, 4번 분쟁은 애플이 마시모 제품이 자사의 10개 특허를 침해한다고 제기한 침해소송입니다.
1번, 4번 분쟁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으로 특허권자가 이기는 경우, 특허침해 행위를 금지를 구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3번 분쟁은 특허침해를 다투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1번, 4번 분쟁과 유사해보입니다.
그러나 3번 분쟁은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 연방지방법원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라는 기관입니다. 특허권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연방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ITC가 마시모의 침해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특허권자는 ITC 의 판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번 분쟁은 특허무효심판입니다. 일단 특허무효심판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누가 제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의 피고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인 특허권이 무효가 되어야 유리할테니까요.
우리나라에도 특허무효심판이 있지만, 미국의 특허무효심판은 조금 복잡합니다.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무효시키기 위한 방법이 4가지나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인지, 특허가 등록된 날짜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 어떤 사유를 주장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4가지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4가지 무효심판 종류에 대해서는 3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분쟁에서 사용된 마시모의 특허는 12개입니다. 패밀리 관계에 있는 여러 특허 중에서는 대표적인 특허 1건만 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 9번, 10번 특허는 패밀리 특허로, 대표 특허인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 특허는 반투과성 광선을 사용하는 센서 장치입니다. 종래에는 환자의 혈당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투과성 광선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빛 파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0번 특허는 반투과성 광선을 사용하여 정확성이 높고, 혈액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혈당 외 맥박수, 포도당, 산소, 산소 포화도, 메트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카르복시헤모글로빈, 또는 일산화탄소 같은 다양한 성분도 측정합니다.
7번 특허는 저전력 펄스 산소계의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시합니다.
8번 특허는 손목착용형 비침습적, 광학 기반 생리학적 모니터링 장치로, 기존의 2D 방식과 다른 3D 방식을 제안합니다. 큰 표면적을 갖는 광원 사용, 넓은 조직으로 광을 조사함, 광선 경로를 3차원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1번 특허는 프로브가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와의 전기적 접촉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광학적인 방법을 더하여 프로브의 부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루버는 빛의 방향을 제어하여 프로브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를 판별하고, 이탈된 경우 루버가 빛을 차단하여 오류를 방지합니다.
2번 분쟁에서 애플은, 3개월에 걸쳐 1번 분쟁에 사용된 12개의 마시모 특허에 대해 모두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번 분쟁에 사용된 특허는 5개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3번 특허가 패밀리 건이므로 1번 특허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1번 특허는 혈중 글루코스 및 총 헤모글로빈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장치이며, 포토다이오드로부터의 노이즈를 고려하여 측정 결과의 정확도, 성능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4번 특허는 점광원을 사용하여 매우 작은 조직 영역에 빛을 조사하는 종래기술 대비 반면, 훨씬 더 큰 조직 부피에 빛을 조사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인 기술입니다.
5번 특허는 다중 파장을 사용하여 산소 포화도와 맥박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혈액 성분 및 관련 매개변수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입니다. 이때 발광체의 온도 변화가 센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높은 생리학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즉 마시모가 보유한 특허들로 보면, 마시모의 핵심 기술은 광학 측정장치로서 서로 다른 다중 파장을 이용하여 생리학적 파라미터들을 측정하고, 신체 조직을 통과한 빛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분쟁은 애플이 마시모의 W1제품에 대해 제기한 침해소송이죠. 이 분쟁에서 사용된 애플의 특허 리스트입니다.
1번 특허는 사용자의 심장 박동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손가락 지문 인식 등을 수행할 필요 없이,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심장 센서 리드의 하드웨어 구성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2번, 3번, 6번 특허는 서로 패밀리 관계이므로 3번 특허를 살펴봅시다. 3번 특허는 웨어러블 전자장치로 심박수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 무선 충전 코일, 심전도를 측정하는 2개의 전극을 포함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4번 특허는 심전도 측정을 위한 웨어러블 시계에 관한 것로, 복수개의 전극을 이용하고 사용자의 심전도, 생체 신호를 측정합니다. 각 전극, 광 방출기, 광 수신기 등이 배치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시합니다.
5번 특허는 무려 253장의 도면이 첨부된 특허로, 시스템이 전력 절약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를 깨우고, 이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후의 사용자 입력에 따라 위젯 스크린 또는 홈스크린을 표시하기도 하고,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한 인터페이스 전환에 대한 소프트웨어 발명입니다.
7번 디자인 특허는 애플워치의 충전기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8, 9, 10번은 패밀리 관계로 8번 디자인 특허를 살펴봅니다. 애플워치 뒷면에 신체와 접촉되는 유리 부분의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의 10건의 특허의 내용이 마시모의 W1 제품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4번 분쟁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기조로 볼 때 1번 분쟁, 2번 분쟁의 결과는 다소 애플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3번 분쟁은 마시모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번 분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다만 2020년에 제기된 1번 분쟁의 결론이 2023년에 나온 것으로 보아, 2022년에 제기된 4번 분쟁의 결론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 분쟁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칼럼을 작성하여 설명드릴테니 걱정마세요!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글에서 간략히 살펴본 미국의 특허분쟁의 종류, 분쟁이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각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애플 #마시모 #특허분쟁 #애플워치 #헬스케어 #침해소송 #무효심판
작성자 : 홍인지 변리사 (ijhong@btbdip.com)
작성일 : 2024년 3월
작성기관 : 비트보드 특허법인 Beatboard IP Global
홍인지 변리사(https://www.linkedin.com/in/inji-hong-82bb47230/)는 AI 기술 분야 특허 담당 변리사로,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기술가치평가 수행, 중앙대학교 IP 교육, 의료 AI 스타트업의 IP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로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