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제도는 부동산의 양극화다.
LH 청역센터 청약 조건
주택청약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청약금 가입기간, 생에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혜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을 한정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막을 방법도 없고 나 혼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안다.
서울의 집값은 연일 천정을 모르고 오르고,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 청약은 서민들에게 최후에 보루 같은 존재이다.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주택 청약에 조건을 맞춰야 한다. 위장 전입의 목적은 교육과 주택 청약이다.
정치인들의 위장 전입이 청문회 때마다 나온다. 그들은 청약제도의 맹점을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란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제도인 것이다.
노동자의 월급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비슷하다. 누구나 비슷하지만 30년의 직장생활이던 3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 집 한 채가 자산으로 남는다. 우리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가정의 자산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지방으로의 발령이나 지방으로의 이직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청약만이 기회인 서민들에게는 부동산 양극화의 시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