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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Feb 08. 2024

[경제] 기업 구조조정 제도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편집부원 김태인

 최근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며 기업의 실적 둔화와 더불어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계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계기업의 수는 전 산업에 걸쳐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의 수도 3년째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자율협약, 기업 재무구조조정(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 기업 재무구조조정(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기간이 도래하며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구조조정의 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현황 및 쟁점에 대해 알아보며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 현황

한계기업 현황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경쟁력이 낮아져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자력으로 기업활동 유지와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뜻하며,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의 수는 2011년1,353개에서 2021년 4,478개로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10.2%에서 18.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기업 수 및 금융기관 차입금 기준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만성적 한계기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중 2회 이상 한계기업이었던 기업은 2021년 기준 5,651개로 23.1%를 차지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장기간 지속 혹은 만성적 한계기업은 신용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대내외적 영향으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부실징후기업 현황

 부실징후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채권은행 혹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혹은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의미한다.

 채권은행은 세부평가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에 대한 추세 평가를 한 뒤, 정상 기업(A등급),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B등급, 부실 징후 기업(C등급),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D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한다. C, D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부실 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기업은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세부평가대상기업과 부실 징후 기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평가에서 세부평가대상 기업 수는 3,588개로 전년 대비 215개 늘었다. 세부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부실 징후 기업은 총 185개로 지난해 대비 25개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과 세부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기업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종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구조조정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자율협약, 기업 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등이 있다.


자율협약

 2010년대 이후 자율협약의 형식을 취하는 구조조정의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자율협약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법적 근거에 기대지 않고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의 공동 관리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사전 협약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 없이 협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약하다. 이처럼 약한 강제성으로 인해 기업은 영업력이 보전될 여지가 있고, 채권단으로서는 충당금 부담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있다. 다만, 채권단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율협약을 진행할 수 있기에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자율협약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STX조선, 금호타이어 등이 있다.


기업 재무구조조정(워크아웃)

 기업 재무구조조정(이하,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는 다르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다. 워크이웃은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금융기관)가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의미한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워크아웃절차가 개시할 수 있으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을 기업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정상화 기간에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 워크아웃의 경우, 국책은행을 통해 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단 구성이 복잡해질수록 이해관계가 증가하기에 구조조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워크아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워크아웃을 거친 기업에는 SK하이닉스와 현대건설 등이 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재무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었다면, 기업회생절차(이하, 법정관리)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법적 구조조정이다.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절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장래에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법정관리를 진행한다.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면, 상거래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은 기업이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법정관리의 정상화 기간은 약 8~10년으로, 워크아웃에 비해 구조조정 절차가 길고, 회생절차 중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으며, 법정관리가 기각될 경우 파산절차를 따른다.

[표1] 구조조정 제도의 특징 비교

 자율협약, 워크아웃 그리고 법정관리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가능했다. 전술했듯이, 자율협약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력이 보전되고, 채권단으로서는 충당금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강제성이 약해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정관리는 채권과 채무를 동결하는 등 강력한 채무 재조정으로 이해관계자 간에 공평한 손실부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하는 기업에는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한편, 워크아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낙인효과가 없어 기업의 대외신뢰도 하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배경 및 쟁점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정부는 기존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도유예협약’과 ‘협조융자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들은 부실기업의 정리보다는 기존 과대 채무기업의 도산을 막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IMF와 협의하여 ‘금융-기업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시행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제도적, 실무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조조정 실무절차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 1998년 6월 25일 도입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협약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에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기촉법이 제정되었다.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촉법은 구조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과 재입법을 거치며 형평성 문제, 재산권 문제, 자율성, 효율성 등의 문제를 보완, 개선했다. 한편, 기촉법은 지난 10월 15일, 일몰 기간이 도래하여 현재는 실효된 상태이다.

[표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연혁

 기촉법이 기업구조조정에서 핵심적인 토대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시법이 아닌 까닭은 본 법이 여러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촉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전제한 법이라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소액 채권자에 대한 차별의 여지도 고려해야 한다. 채무조정이나 신용공여 등에 관한 결의에 금융채권자 75%의 찬성 의결로 이루어짐에도, 결정에 반대하는 나머지 채권자에게도 구속력을 갖기에 사유권재산보호나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적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 또한,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도 문제이다. 2018년 개정된 법에서는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범위를 늘려 반대채권자의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반대채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찬성채권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융채권자가 반대채권자의 채권까지 인수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찬성채권자의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있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문제점

 기촉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워크아웃의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즉, 자율협약과 법정관리를 통해서만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을 통해 입법 공백이 발생한 동안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가 중단되며 재입법 전까지는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촉법의 효력 상실로 시장에는 각 구조조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제도를 결합한 구조조정 제도의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pre-packaged plan)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회생계획의 개시 전 미리 회생 계획을 작성하면 법원이 그 계획을 심사, 인가하게 된다. 그러나 기촉법의 일몰기한 도래로 채권단 실사, 기업개선계획 마련 등의 근거가 사라져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5. 마무리

 기촉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워크아웃은 기업의 구조조정 제도에 큰 축을 담당하며 자율협약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여년간 기촉법은 입법과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재입법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헌적 요소와 반대매수청구권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아직 상시법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하고, 대내외적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로 한계기업과 부실징후 기업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도 한동안 줄지 않을 것을 보인다. 기업의 대내외적 상황에는 차이가 있기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에는 다양성이 필수적이다. 기촉법의 한계 보완을 통한 상시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촉법의 부재 기간 동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협약의 적극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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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산업은행, 2022, p.5.

백종호, 「기촉법 일몰 이후 구조조정, 어디로 가는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3, p.2.

원종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은행법연구, 제9권 제1호, 2016, pp.34~46.

이상은-고영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17(1), 2017, p.134.

조대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논의의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p.2.「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15, p.44.


신문기사

김유진, “’부실 기후 기업’ 45% 급증... 코로나19 지원 약발도 끝났다”, 조선비즈, 2023-09-04.

정임수, “[수요논점/정임수]국회 파행에 ‘워크아웃법’ 또 아웃...한계기업 줄도산 덥치나”, 동아일보, 2023.10.15.

최희진, “지난해 말 부실징후기업 185개···구조조정 자금 조성할 필요”, 경향신문, 2023-04-16.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기촉법 일몰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장 메시지, 2023-10-16.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2023-09-26.


웹페이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호일보 경제용어(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2016-05-23.


[표1] 구조조정 제도의 특징 비교

[표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연혁, 원종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은행법연구, 9(1), 2016, p.37. 내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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