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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상경논총 Jun 03. 2024

[기획] 금융투자소득세 모르는 사람은 잡아 먹힌다?

편집부원 강다현


  당신이 주식 투자나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2025년부터는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한다! 2025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올린 수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지금껏 세금 없이 투자해오던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LG전자 주식으로 1,000만 원 수익을 내고 SK하이닉스 주식으로 500만 원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인 500만 원이 공제금액 5,00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0원)을 내지 않는다.

  똑같이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 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 500만 원에서 공제금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과 가상자산,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같은 수익을 내고도 적용하는 세율이 다른 것일까? 이유는 이들의 특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과세 기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각각에 어떤 과세 기준을 부여하는지 알기 전에 소득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 항목들부터 알아보자.  


1. 과세 체계와 과세 항목


[그림 1]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과 과세 항목 분류

  우리나라 과세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다.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하여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지급될 때 바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류과세는 그 금액이 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을 별도로 분류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룰 과세 항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이다. 이자소득이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서의 소득이다.  배당소득이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도 부른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이나 연구원의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다금융투자소득은 2020년 12월 신설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항목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이다.


주식은 금융자산, 비트코인은 무형자산

[표 1]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 및 과세 방법

  글의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주식과 비트코인에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바로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비트코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혹자는 비트코인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에서 비교적 쉽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보다는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림 2] 금융자산의 정의


[표 2] 화폐의 기능 세 가지

  여기서 금융자산이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현금 그 자체 또는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즉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금융자산이라고 본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화폐의 세 가지 기능인 교환매개 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법적통화로 인정되지 않아 교환의 수단이 아니며,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가치변동의 위험이 커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상의 권리도 아니므로 금융자산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가상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상품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하는 가상자산은 그 특성이 서로 다르며, 적용되는 과세 항목도 다르다. 앞으로는 각각에 달리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계획


[표 3] 주요국의 금융투자자산 과세 현황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2024년까지 소액주주가 국내 주식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계획


[표 5]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이제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주식에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던 중,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후 금투세)가 도입되었다. 기존 과세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였으나, 한 차례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2년 유예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여기서 제외된다.

  금투세 부과에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준다. 1그룹(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 등)은 5,000만 원, 2그룹(해외 주식, 펀드 이익 등)은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공제를 하고 난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이면 22%, 3억 원 초과면 27.5%로 적용하고, 반기마다 원천징수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의의


  금투세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먼저 손익통산부터 살펴보자. 금투세 도입 이전에는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달랐다. 해외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펀드는 환매할 때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두 펀드에 가입해 하나는 200만 원의 이익이, 다른 하나는 300만 원의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 이익을 본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금투세는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것이 바로 손익통산인 것이다.

  또한, 금투세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과세 체계에서는 금융투자를 통해 수년간 손실을 입었어도 올해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불가피하다. 금투세에서는 지난해 금융투자를 통해 총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올해 200만 원의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이익으로 처리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아직 손실이 300만 원 남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최장 5년간의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같은 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폐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투세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찬성 의견

  금투세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앞서 언급한 금투세의 의의와 더불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과세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표 O]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금투세를 시행 중인 것이 사실이다.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획재정부의 11개 증권사 주식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1월 입법 당시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으로 전체의 1% 정도이다. 즉, 금투세는 일명 ‘슈퍼개미’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며 ‘부자 감세를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셋째, 이미 통과된 법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2024년 5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의 금투세 시행 발표 이후 자금 대거 이탈’의 건은 금투세 자체의 문제보다는 금투세로 말미암은 금융실명제에 대한 저항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반대 의견

  이에 맞서는 금투세 도입 반대 목소리도 크다. 2024년 4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벌써 6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개인 주식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금투세 도입 반대 입장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부유층에게 증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금투세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에,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처럼 부담하게 되는 증권거래세는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에게 부과된다. 금투세가 부과되는 대신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인데, 그렇게 되면 금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는 기관과 해당 국가의 세법을 따르는 외국인의 부담만 오히려 낮춰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투자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은 자본을 쥐고 있는 형태인데, 금투세는 그들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외국 기업들에 밀릴 위기에 처해있다. 그나마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낮다는 매력이 있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어 해외 주식시장과의 차별성이 없어지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든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환율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 금투세 도입 시 수요-공급 그래프


 셋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림 O]처럼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거래량이 감소한다. 감소한 거래량은 주식과 대체재 관계인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갈 것이고,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20개 OECD 국가들의 2013-2019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금투세 변화율이 1%p 증가하면 주택 가격 변화율이 0.18%p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림 4] 금투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금융투자소득세,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두고 한창 양측의 주장이 강하게 맞붙어 논의 중이다. 이번 4월에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지면서 여당의 뜻대로 금투세 폐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야당 내에서도 2025년에 바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차례 더 유예를 고려할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해 다가오는 9월 정기회까지 앞으로의 추세를 더 살펴야 할 것이다.


3. 가상자산소득세 시행 계획


[그림 5] 가장자산 용어 정리

  금융투자상품에 부과되는 금투세에 이어 이번엔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가상자산소득세를 알아보자. 우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등 혼용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법률로서 정의된 용어는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디지털자산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비트는 자사를 ‘디지털자산거래소’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보다 조금 더 넓게,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경향이 있고, 가상자산은 흔히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들을 포함한다.


[표 6] 가상자산 과세 개요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20년 12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시간이 필요해 금투세와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다.

  금투세와는 다르게 공제되는 금액이 250만 원으로 더 적다. 이에 금융투자상품과의 과세 차별 논란이 생기면서 총선 기간에 공제 상한선을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하였다. 공제를 하고 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분리과세한다.

  가상자산의 과세에서도 역시 과세 연도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하지만 금투세와 달리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경품소득처럼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가상자산에는 장기적으로 손익을 고려해 주려는 목적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무리하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하루마다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세율 및 과세 방식에 따라 투자자들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 도입을 준비하는 지금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새롭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첫 도입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에이… 난 투자하지도 않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혹시 금융 개념은 너무 어렵다고, 정치 뉴스는 관심 없다고,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외면해버리지는 않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그저 몇 푼 세금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당장 당신이 해외에 나갈 때의 환율이, 당신의 내 집 마련이, 크게는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이 달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금투세에 관해 새롭게 나올 정책과 제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현명한 국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딱딱한 내용이 될 것 같아 당신의 관심을 끌 제목으로 외계인을 데려와봤다. 다소 장난스러운 제목이지만, 이 글이 외계인 찌라시처럼 널리 퍼져 지식을 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이 외계인 같은 사회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에 맞설 하나의 무기를 마련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문헌

마지현,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파이터치연구원, 2021.

이상엽 , 송은주 , 서동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세법연구, 2020권 8호, 2020, 1-118.

정훈, 김재경, 「토큰 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과세방안 ― 개인투자자 과세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9(1), 2023, 391-451.

황세운,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자본시장포커스, 2021-25호, 2021.


신문기사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2024. 04. 30.

박광범, “금투세는 폐지한다는데…가상자산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머니투데이, 2024.01.04.

송종호, 심우일,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서울경제, 2024.04.24.

이진석, ““금투세는 부자감세”라며…국힘 지지 선언한 개미들 왜”, 서울경제, 2024.03.2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2024.05.08.

최용순, “[새해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④1년 남은 코인 과세…시장영향 '촉각'”, 비지니스워치, 2024.01.04.

한종화, “민주당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이 맞다…증시 폭락은 과장·공포"”, 연합인포맥스, 2024.05.10.


웹사이트

삼쩜삼,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vs 분류과세 차이 비교 정리”, 2023. 06. 01.


그림 및 도표

[그림 1] 우리나라의 과세 방식과 과세 항목 분류

김지호,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디지털애셋,  2023.05.07.

[그림 2] 금융자산의 정의

[그림 3] 금투세 도입 시 수요-공급 그래프

마지현,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파이터치연구원, 2021.

[그림 4] 금투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마지현, 「주식양도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파이터치연구원, 2021.

[그림 5] 가상자산 용어 정리

[표 1]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 및 과세 방법

[표 2] 화폐의 기능 세 가지

[표 3] 주요국의 금융투자자산 과세 현황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Q&A”, 2024.05.08.

[표 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계획

송종호, 심우일, “[단독]폐지 대신…'금투세 유예' 힘 받는다”, 서울경제, 2024.04.24.

[표 5] 금융투자소득세 계산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2024. 04. 30.

[표6] 가상자산 과세 개요

최용순, “[새해 달라지는 가상자산 제도]④1년 남은 코인 과세…시장영향 '촉각'”, 비지니스워치,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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