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부원 조윤서
<한국 미술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
최근 한국의 미술 시장은 재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1년 한국의 미술 시장 규모는 922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8배 오른 수치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시장 규모가 5300억원을 넘어섰다.[1]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의 경우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가 올해는 1조원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은 바가 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과 주식, 부동산 시장의 약세 속 미술품을 통한 대체 투자는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2] 또한 미술품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과거의 인식과 달리 미술품 거래와 투자는 점차 대중이 향유하는 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 많은 관객이 몰려 큰 화제가 된 바가 있다. 프리즈는 2003년 런던에서 창립된 세계적인 아트페어 브랜드로, 올해부터 아시아에서 서울을 최초로 5년간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코엑스에서 프리즈 서울 아트 페어를 개최하기로 계약하였다. 프리즈 서울의 경우, 올해 처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규모가 프리즈의 본고장인 런던을 제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에 프리즈의 최고 경영자인 사이먼 폭스가 “서울에서 프리즈 서울의 100주년을 기념하지 않게 될 이유가 없다”는 다소 외교적인 발언으로 흡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국에 이른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인 ‘아트테크’ 열풍이 제대로 부는 것이다.
<미술품 거래 시장에 진입하는 금융사들>
미술 시장에서 가장 전통적인 수익 창출의 방법은 작품 거래라고 할 수 있다. 미술 갤러리들은 작가들의 작품을 매입해 갤러리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작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얻고, 미술품을 매입한 고객은 작품을 개인 소장하거나 개인 소장하다 다른 곳에 판매하여 또 다른 작품을 매입하는 등의 여러 경제 활동을 한다. 전통적으로 갤러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던 미술품 거래에 이제 금융 회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서울 을지로에 보유 중인 건물 하나를 통째로 개방형 수장고로 개조하였다. 수장고는 값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를 뜻하는데, 하나은행의 수장고에 고객들은 자신이 구매한 값비싼 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기존에 경험하던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량의 작품을 마음껏 구매하고 수장고에 안심하고 작품들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은행의 수장고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하나은행은 수장고에 개인 전시 공간과 미술품 투자 자문을 하는 전문 상담사와 직원 등이 상주하는 업무 공간 또한 둘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수장고 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이에 따른 직접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고가의 예술품을 보유한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위해 수장고라는 공간을 마련한 점이 크다. 신한카드는 사내에 벤처 ‘아트플러스’를 만들어 매년 아트 페어를 직접 열고 미술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더 프리뷰 한남’에 이어 올해 4, 5월에는 ‘더 프리뷰 성수’를 개최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주요 타겟층을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3] 컬렉터로 잡아 화제가 되었다. 미술 시장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거액의 작품은 구매할 수 없는 MZ세대 컬렉터를 위해 신한카드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아트 페어를 개최할 때가 많아 MZ세대가 미술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삼성카드는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 서울에서 미술품 판매 부스를 운영하였다. 당시 해당 부스에서 삼성카드로 작품을 구매하면 3개월 무이자 혜택이 주어졌다고 한다. 비록 앞선 하나은행과 신한카드만큼 삼성카드가 아직 아트테크 시장에서 큰 행보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국내 최대의 아트 페어로 여겨지는 키아프 서울에서 단독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미술품 판매를 진행하였다는 데에서 미술 시장 진입에 대한 신한카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새로운 트렌드, 미술품 조각 투자>
미술품을 갤러리, 전시회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 거래였다면, 미술품 조각 투자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비전통적 미술품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각 투자란 하나의 미술 작품,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여러 명이 돈을 모아 함께 구매해 공동으로 자산을 소유하다 향후 매도 차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투자 방식을 뜻한다.[4]
[그림 1]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 구조[5]
미술 시장에 금융사들이 합세하며 이 금융사들에 의해 미술품 조각 투자를 위한 금융 상품 또한 개발되는 중인데, 하나은행의 경우 고객들이 고가의 미술품에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하나 파인아트 신탁’ 출시를 준비 중이다. 미술품 신탁은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선정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운용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의미한다. 미술품 신탁의 주체인 은행은 미술품을 수탁하여 신탁 재산으로 삼고, 투자자를 모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은행이 미술품 신탁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하나은행은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과 업무협약을 맺어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고객이 공동구매한 미술품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역할까지 도맡아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투자 리스트에는 이미 다수의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올라온 상태인데, 하나 파인아트 신탁의 첫 행보로 하나은행은 일본의 유명 네오팝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비롯한 복수의 미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 판매할 계획이다. 미술품 투자 신탁은 미술품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는 데에 있어 그 의의가 가장 크다. 미술품 구매의 경우,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또 기본적으로 몇천만원에서 시작해 가격이 수십억도 훌쩍 뛰어넘는 유명 작품들은 개인이 혼자서 구매하기 어려운데, 하나은행이 출시하는 이번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은 공동 투자를 할 수 있기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약정한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경매를 실시해 작품을 판매한 뒤 수익을 배분하거나, 공동 투자자들의 승인 하에 신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미술 작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면 누가 작품을 보유할 것인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을지로의 수장고에서 작품을 고객 대신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미술품 조각 투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과 우려의 목소리>
조각 투자가 성행하며 조각투자 온라인 플랫폼 또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미술품 경매 1위 회사인 서울옥션이 미술품 조각투자 온라인 플랫폼인 ‘소투’를 출시하였고, 이 외에도 아트투게더, 아트앤가이드, 테사 등 다수의 미술품 조각투자 온라인 플랫폼이 매년 평균 22~46 퍼센트의 수익률[6]을 내며 성행하는 중이다. 미술품의 온라인 거래와 조각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술품은 이제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조각투자는 현재 다양한 디지털 투자자산 중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술품 조각 투자의 경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커피 한잔의 값으로 살 수 있다면?”과 같은 유혹에 MZ 세대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각 투자 플랫폼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자산 조각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아직은 명확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 데다, 조각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수단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조각투자의 대상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에 조각 투자의 대상이 증권이었으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조각투자 서비스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과 비교해 조각투자에 우려를 표했는데, 조각 투자의 경우 사업자가 자산을 운영해 수익을 추후에 배분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거나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7] 또한 조각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이 향후 수익을 분배받을 것으로 약속만 했을 뿐 소유권을 직접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각 투자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서비스가 중단시킬 경우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8] 조각 투자는 아직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투자자가 가격 조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 또한 있다. 특히 투자 대상 자산인 미술품은 대부분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기에 이를 기초로 한 조각 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큰데, 미술품이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조작도 용이하기에 미술품에의 조각 투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
이에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조각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지 일주일 만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서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소유권이 아닌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채택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 중 청구권에 투자하는 상품만 증권으로 판단해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9] 이에 따라 증권 상품을 거래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자는 증권 규제에 발맞추어 비즈니스 모델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조각투자 업체들은 우선 투자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자료와 광고의 기준과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해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리, 확인 체계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조각 투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조각 투자 사업자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방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 당국은 가이드라인에 규제를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들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이다.[10]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2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자는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등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성에 대해 금융위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등 여러 요건을 규정하였다.
<규제에 대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금융당국의 규제에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당국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4월만 해도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들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졌다. 실물 자산을 공동 구매하는 사업 모델 특성상 기존의 민법과 상법이라는 틀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의 다각화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조각 투자 사업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점차 분위기가 기울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민법과 상법에서의 규제보다 훨씬 강하고 조각 투자 업체의 입장에서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아예 미술품 조각 투자 사업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노선을 정했다고 입을 모았다. 업체들이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지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11]
서울옥션블루가 운영하는 미술품 공동투자 플랫폼 '소투'는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2022년 3분기 중에 제출하였다. 서울옥션블루는 국내 미술 경매 기업 중 최고로 불리는 서울옥션의 자회사로, 2021년 4월에 소투를 개시하였다. 소투 외에도 열매컴퍼니, 테사 등 다양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투자 서비스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나섰다.
[그림 2] 2022년 5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현황[12]
이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래소' 역할 수행을 위해서다. 조각 투자로 공동 구매한 그림이 판매되기 전이라도 고객들끼리 조각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본시장법 규제에 의하면 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행하는 건 위법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림은 판매될 때까지 고객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고객들의 자금이 그에 따라 너무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끼리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래소가 필요하다. 열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핵심은 미술품을 지분화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거래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행보와 함께 국내 아트테크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내 미술품 시장은 주로 재매각을 통한 차익의 실현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기술적으로 다양한 미술품 투자 상품이 개발되고 증권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 코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이어 새로운 투자문화가 국내 미술 시장에 정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국내 미술작품 투자에 대한 인식이 2011년 저축은행들의 미술품 부실담보 사태 이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업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프리즈 서울 등 다양한 전시회들의 개최로 미술품의 화제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미술품이 여전히 부유층의 탈세, 비자금 마련 등의 이야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미술품 매입과 매각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미술품 가치 평가에서 신뢰를 쌓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열매컴퍼니는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미술품 경매 회사들로부터 다수의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술품의 가격 범위를 산정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특허까지 받은 상황이다. 추후 구도, 색감 등의 이미지까지 인식 가능한 인공지는 기반 가격 산정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혼란과 수많은 난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트테크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미술품 조각 거래의 이야기까지 한국 미술 시장의 현황과 과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한국을 휩쓰는 아트테크 열풍, 아직은 법적 규제도 잘 확립되어 있지도 않고 미술품이 디지털 자산으로까지 변모하며 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흥미진진한 바람이 일고 있음은 분명히 느껴진다. 부동산, 코인 등의 자산과 달리 미술품에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가며 감상할 다채로운 색깔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트테크 열풍이 더욱 흥미로운 것이 아닐까? 내가 좋아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존 컨스터블의 말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미술은 덧없이 사라지는 시간에서 잡힌 한 순간에 지속적이고 침착한 존재를 부여해 주는 일이다.”
참고문헌
문헌
이재경,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강원법학, 2021
신문기사
우연수, “미술품 조각투자 속속 혁신금융 신청…증권성 가져간다", 뉴스토마토, 2022-07-01.
이지원, “조각투자, 정해진 값 없는 우려스러운 마켓”, 더스쿠프, 2022-10-1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2022-04-20.
금융감독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04-28.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 미술시장 결산보고서”, 2021-12-30.
그림 및 도표
[그림 1]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 구조
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2022-04-20.
[그림 2] 2022년 5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현황
우연수, “미술품 조각투자 속속 혁신금융 신청…증권성 가져간다", 뉴스토마토, 2022-07-01.
[1]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 미술시장 결산보고서”, 2021-12-30.
[2] 이재경,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강원법학, 65, 2021, pp.1
[3] 네이버 지식백과
[4] 네이버 두산백과
[5] 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2022-04-20.
[6] 이지원, “조각투자, 정해진 값 없는 우려스러운 마켓”, 더스쿠프, 2022-10-19.
[7] 이재경,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성질」, 강원법학, 65, 2021, pp.17
[8] 금융감독원,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2022-04-20.
[9] 금융감독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04-28.
[10] 금융감독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2022-04-28.
[11] 우연수, “미술품 조각투자 속속 혁신금융 신청…증권성 가져간다", 뉴스토마토, 2022-07-01.
[12] 우연수, “미술품 조각투자 속속 혁신금융 신청…증권성 가져간다", 뉴스토마토,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