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장서연
I. 서론
1.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의 시작
우선 탄소배출권거래제 (이하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란, 기업의 과도한 탄소 배출을 타깃으로 하여 탄소 배출에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은 전지구적 온실가스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7년 12월 교토 의정서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이후 2005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공동이행(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감축하게 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배출권 거래(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량보다 덜 배출할 경우 남는 양을 타국에 거래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개념 아래 탄소배출권을 확립하였다. 탄소배출권은 현재 크게 2가지, 의무 감축 주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인 ‘할당량(allowance) 배출권’과 온실가스 저감량 만큼 크레딧(credit)을 발급해주는 ‘크레딧(credit) 배출권’으로 나뉜다. 온실가스 문제 및 탄소 배출권 관련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눈에 띌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재에도 논의를 통한 제도 확립과 해결방안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2.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의 현주소
① 한국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을 시행하며 한국형 ETS(K-ETS)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2015년~2017년을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2018년~2020년을 2차 계획기간, 2021년~2025년을 3차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해당 적용대상과 적용 방식은 <그림1>과 <그림2>를 참고하도록 한다. 현재 K-ETS 에서 배출권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테인(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K-ETS 의 배출권 거래시장의 총 거래량의 경우 2015년 573만 톤(약 631억 원), 2018년 상반기 4,063만 톤(약 8,900억 원) 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 긍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차 계획기간 당시 업종별 배출권 할당의 과도한 편차,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업체의 배출권 거래시장 대응 전략 부재 등에 의한 거래시장 불안정 상태 등을 시행착오로 겪었고, 현재 거래권의 가격 급변동을 막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불안정 상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그림1] K-ETS 배출권 할당 현황 [그림2] K-ETS 할당대상업체
②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은 2000년 3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방침(Green Paper) 발표 이후부터 ETS 준비를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거래제가 시행된 것은 2005년이다. EU 역시 한국의 ETS처럼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 로 나누어 시행 중이며, 28개의 EU 회원국 뿐만 아니라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비 EU 유럽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2013년 10월 EU는 이미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약 8% 감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2011년 EU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대비 약 12% 감축된 양을 기록하여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 순탄한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20% 감축, 유럽연합 역내 전체 소비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그리고 역내 에너지 효율성의 20%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2020 기후, 에너지 패키지(The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 꾸준히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2030년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과 재생에너지 최고 27% 사용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제안을 채택하며 2030년까지 존속 가능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기반 정책 도입에 힘쓰는 중이다.
II. 본론
1. ETS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① [조직적 측면] 조직의 그린(green)화
ETS 시행에 따른 기업의 조직적 측면의 대응 전략은 우선 ‘조직의 그린화(greening organization)’를 들 수 있다.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언급하기 전 환경경영(Environmental Management)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환경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환경경영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초창기에는 정부의 환경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들을 택했고, 현재는 더 나아가 ISO 14001 과 EMAS 등 국제적인 환경 인증을 공식적으로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및 제도 등과 관련된 수동적인 움직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관되지 않은 능동적인 움직임 (가령, 사막에 나무 심기 사업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에도 참여하여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환경과 관련된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기업에게 안정감을 심어줌으로써 기업의 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에, 환경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경영의 대표적인 문제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꼽히고 있다.
첫째, 기업조직은 환경 보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부의 추가 규제 회피 수단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여타 목적성이 더 짙다는 점; 둘째, 실행 행위에만 관심을 두어 실행 주체의 자발적 참여 등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개개인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만 영향력이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이다.
기업 조직이 이러한 환경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개념이 ‘조직의 그린화’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환경경영이 기업 경영의 이익적인 측면을 위한 부분에 머물렀다면, 조직의 그린화는 환경과 관련된 조직 내외의 전략들을 통합해 조직의 실정에 맞게 체화하는 데에까지 나아간다. 우선 구성원적 측면에서는 인적자원관리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행되는 환경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기업 구성원이 단순히 기업 내에서만 그린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등 기업 외적인 영역에서까지 꾸준히 그린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의 채택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집단적 측면에서는 환경보전의 방향성을 띠고, 현재 시행되는 환경제도에 부합하는 팀 프로젝트 목표를 세우는 것, 조직적 측면에서는 그린행동에 대한 직원 보수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보너스와 같은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그린화 전략은 궁극적으로 2015년 K-ETS 도입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게 되었다. ETS는 정부 차원에서만 미미한 효과를 수반하며 진행되었던 국제협약이나 서명 등과는 달리, 대외적인 경쟁력과 이익창출, 이에 더하여 사회적 책임 등 기업의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TS를 단순한 제도로만 보고 단편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방법처럼 기업 대내외적으로 친환경적인 변화를 모색하면서 ETS를 숙지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② [관리회계적 측면] 탄소회계 도입의 필요성
ETS가 정식으로 시행되면서 회계제도에 주목할 필요성도 늘었다. 현재 EU와 미국은 국제회계기준심의회(ISAB), 미국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 모두 현재 탄소기준에 대한 회계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공동의 컨버전스 프로젝트를 통해 통일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현재 기준에 대한 지침을 개정 실무대응 보고 제15호 ‘배출권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당면 취급’에서 명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여러 가지 종류의 ETS가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계기준은 수렴화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다. 아래 <표1>은 국가별 현재 참여하고 있는 ETS의 현황이다.
[표1] 국가별 가입한 ETS 종류 및 현황
정부 차원에서 채택하는 회계제도는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준다. 언제까지, 얼마큼, 어떤 목적으로 배출권을 사용할 것인지 등 탄소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 중 배출총량거래(Cap & Trade) 방식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의 명확한 회계처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감각(感却)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과 해당 처리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탄소 배출권을 가진 기업이 정부로부터 유상배분을 받았을 때, 기업 내 활동과 배출량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재료 및 저장품 등의 재고정리 자산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안도 있다. 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가치연쇄(가치사슬) 모델 도입도 고려 가능하다. 가치연쇄 모델이란 재무, 인사, R&D, 물류, 마케팅 및 판매 등 기업에 있어 필수적인 주활동과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재무 및 관리회계, 법무 등의 부활동을 식별하여 가치의 상류 및 하류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도입해 상호관계를 명시한 모델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탄소회계는 제조 및 공정 등 기업의 생산 전반을 비용화하는 과정을 기업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 기업과 공동체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다.
③ [정책활용적 측면] 정부의 환경 정책 활용 필요성
ETS 역시 이름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즉, 정부의 정책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특히 ETS 중 CBAM 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다. 경쟁력 있는 한국 수출품 중 중화학 공업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데, CBAM이 해당 품목들 및 책임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CBAM이란, EU에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를 말한다.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EU에 수출되는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2026년부터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34년부터 ETS 적용 기업에 제공하는 무상배출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CBAM은 타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원자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철강 및 화학공학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제시한 CBAM 대비 환경정책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2020년 하반기 제안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인프라 지원과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2.0’ 시행을 통해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의 사업도 202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 탄소배출권에 대한 법적 문제
① 권리성 불확실의 문제
탄소배출권은 단어 자체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를 권리의 측면으로 보지 않고 잔고를 증명하는 유가증권(credit)의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우선 ‘권리’로 바라보는 입장부터 언급하겠다. 권리성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탄소배출권에 대입하면, 특정인이 자신의 자유권 등의 기본권을 위해 탄소를 외부로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이를 인정해주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제도의 도입 의의 자체를 판단해보았을 때, 배출자는 법적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니기에 배출권 할당량 내의 탄소 배출 가능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탄소배출권의 권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유가증권(credit)의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을 살펴보자. 해당 입장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생소하다고 본다. 게다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권리로 판단하기 보다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계정, 혹은 증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탄소배출권은 단순히 사권의 영역으로 판단하기에는 공익을 담보하는 공권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권리의 성질이 명확하게 서술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성질상 구분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권은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 비전속권에 소속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유가증권(credit)설은 권리의 생성 및 형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론으로 보아 권리설을 지지하는 것이 근거를 종합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여전히 반박의 여지는 남아있다.
② 탄소배출권 할당 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제
i) 서울행정법원 2017.2.2. 선고 2015구합55370 판결
해당 사건은 K-ETS 제1차 할당계획 시기 발생한 것으로, 석유화학업종에 대해 탄소배출권이 할당된 이후 15개 석유화학회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대로 배출권할당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절차적 하자부터 언급하겠다.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종별 및 업체별 할당량 결정방식과, 해당 방식에 필요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 이에 대해 충분히 제시할 기회가 없었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배출권거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것을 들어 기업체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할당업체 지정 등과 관련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사전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을 들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오래된 통계수치를 참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준을 위반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 정부의 감축목표가 석유화학업종에서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다.
ii) 서울행정법원 2017.2.2. 선고 2015구합55622 판결
해당 사안은 배출권의 과소할당을 이유로 배출권할당처분의 취소를 구했던 사안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탄소 할당량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신청량보다 적은 양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위의 판례와 유사하게 기본계획 및 할당기간 미준수 등을 들었으며, 불복가능여부 미고지만 추가적인 근거였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가연성 폐기물에 해당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으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에 의한 오염 책임을 다른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여 오염자책임의 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생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온실가스 발생요소로 인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감축률까지는 달성하기 힘든데다, 부생가스는는 열효율이 낮아 다른 석탄연료 이용 업체와 상이한 감축률을 적용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감축을 제시한 것은 위법임을 주장하였다.
3. 해결방안
① 권리성 인정 방향성으로의 문제 해결
이전에서 탄소배출권을 권리로 보는 입장과, 유가증권(credit)으로 보는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기에 반박의 여지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탄소배출권은 법상 긍정되는 권리로서 해당 권리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권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탄소배출에 대해서 권리주체의 통제 혹은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을 권리로 규정할 경우 해당 권리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탄소배출권은 양면적 권리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이 혼합된 권리라는 것이다. 환경 문제가 지금처럼 대두되기 전에는 자연적인 권리로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탄소가 꼽힘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법령에 의하여 구체화된, 실정법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라고 보는 것이 맞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언급했던 사권 및 공권과 관련하여 덧붙이겠다. 탄소배출권은 사권이지만 공권적인 성질도 지닌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의 주류 의견으로 파악했을 때는 탄소배출권자가 가지는 주관적 공권성의 영역에 속한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체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사권의 영역이나, 배출권 거래 자체가 궁극적인 공익을 도모하는 주관적 공권성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특히 기업체에 대한 배출권할당 과정에 있어서 정확성 및 명확성 증진
이전에 다루었던 두 판결 모두 ‘배출권할당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체와 정부의 갈등을 담고 있다. 첫 번째 판례의 경우 원고가 주장했던 하자를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았으므로 배출권할당처분을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배출권거래제법의 취지와 당해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때 객관적으 로 입증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할당이 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부처분의 일부취소를 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번째 판례의 경우 일률적 감축률 적용은 위법이나, 오염자책임위반과 관련해서는 직접연관성을 부정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위 두 판결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면,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기업과 정부가 충돌하는 쟁점이 사안마다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반복적인 패턴으로 탄소배출권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결과 등을 패턴화해두지는 않았으나, 독일은 대표판례를 형성하고 ADR(Alternate Dispute Resolution)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판결을 지향하고 있다. 개별 쟁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도 결과들을 수합하여 패턴화해둔다면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체와 정부가 해결을 위해 쏟는 시간적 측면 등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중재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가장 핵심이 되는 해결방안은 기업체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배출권할당에 있어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앞으로의 할당 시기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ETS의 시작부터, 한국과 유럽연합의 ETS 현주소, 기업이 ETS에 대응하는 전략, ETS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1997년 교토 보고서 발의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전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본글에서 다루지 않은 더 많은 종류의 ETS와 이를 보조하는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경 위기는 범국가적인 위기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ETS라는 제도가 기업 경영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분명 득과 실이 되는 부분이 모두 존재할 것이기에 기업의 현명한 상황 판단과 적절한 경영 전략이 요구되며, 정부는 글에서 다루었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은 개개인, 기업, 정부, 국가 등 활동의 주체를 넘어 경제, 정치 등 주체에 수반되는 객체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더 나은 ETS의 운용을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자료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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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kea_sese)
한국환경공단 (www.keco.or.kr)
그림 및 표
[그림1] K-ETS 배출권 할당 현황 (한국환경공단)
[그림2] K-ETS 할당업체 (한국환경공단)
[표1] 국가별 가입한 ETS 종류 및 현황 (최용근,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현황과 기업이 대처해야 할 과제」, 법이론실무연구, 10(2), 2022, pp.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