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필요조건 세 가지: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 같은 것이다. 부끄러운 행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이 만들었잖아!"하고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흙탕물에서 꿈틀대는 물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야 원. 온몸에 밴 악취와 진흙을 씻어내는데 꽤나 오래 걸리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