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처 당직자. 언론에 정당 관계자 또는 정당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정당인·정당관계자는 사실 너무나 많다. 일반 당원부터,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모두가 정당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당 사무처 당직자는 평생을 정당과 함께하는 ‘진짜 정당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사무처 당직자는 전국에 천명 남짓이라,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생소한 직업일 테다.
이 글은 대중에게 생소한 정당 사무처 직원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적 성격의 글이기도 하며, 동시에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내가 어떻게 정당에서 근무하는 정당인이 되었는지 대한 자전적 경험담을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나의 경험을 통해, 대중이 국회와 정계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정당 사무처의 업무와 경험을 통해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일단, 정당과 정당 사무처의 정의부터 국가의 법령과 각 당의 규칙(당헌·당규, 당헌이 상위규정이다)을 통해 살펴보자.
정당법 2조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러한 정당은 업무(즉, 당무)를 집행하기 위한 상근 기구로서 사무처를 두고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사무처는 ‘당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무처와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민의힘 당헌 역시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사무처를 둔다.’고 사무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즉, 법령과 양대 정당의 당헌에 따르면, 정책 추진과 공천을 통해 국민의 정치 의사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며, 정당의 업무 집행 기구인 정당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관할하고, 그 구성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누어진다.
그렇다면 정당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상근자인, 사무처 당직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 대한 대한 법적 근거와 각 당의 당헌·당규를 통해 살펴보자.
정당법 안에서, 사무처 당직자는 ‘유급사무직원 제한 규정’을 통해 존재가 규정된다. 정당법 30조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하는 국가의 경상보조금을 감액한다’되어있다. 즉, 아무리 거대한 정당이라도 유급 사무처 당직자는 총 200명을 넘을 수 없다.
민주당 당헌은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를 구분하며, ‘중앙당 및 관련 법인 및 국회직 등의 실·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규에 사무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규정은 인사규칙으로 따로 두고 있다.
딱딱한 법과 당헌 당규를 통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쉽게 말하면 정당 사무처 조직은, 광범위한 비상근 조직인 당의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 조직체이다.
크든 작든,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 법인이든, 모든 조직에는 상근자가 있다. 대학에도 교직원이 있고, 노조와 시민단체, 봉사단체에도 상근자가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에도 상근 직원이 있고 이들은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정당의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정당은 당원의 당비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사무처 당직자는 당원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이다. 또한, 당원과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