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출석통보받고 첫 피의자신문 전에 유의사항
처음 수사관으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이 없어 혼자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라도 준비를 잘 해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피의자신문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 답변을 내용으로 수사관들이 수사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 확보
담당 수사관의 성명과 소속,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출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출석일정을 수사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가급적인 경우 수사관과 원만하게 조정하여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 내용 파악하기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처음 출석통보 연락을 받을 때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에 고소장 정도는 열람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경우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경찰의 경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가서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는 대부분 고소장 열람은 해주는데, 검찰의 경우는 이유없이 비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절대 함부로 건네지 말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 휴대폰은 정말 치명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데, 영장을 받기 번거롭고 영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당연히, 강압적으로 임의제출을 받으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에 수사관이 다그쳐 휴대폰을 많이 제출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심코 제출한 휴대폰으로 구속이 되거나 유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압수절차 이외에는 절대 수사관에게 건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전준비
혐의 내용 파악후 미리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것인지,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지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압박을 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중단을 요청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시 조사받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꼭 선임해야할지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발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시 변호인이 있으면, 혐의 내용 파악, 수사방향,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호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조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사전에 상담을 받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첫 조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첫 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것이 기소가 되고, 조사 시 진술의 잘못으로 재판까지 모든 절차가 꼬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제대로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