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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주도 절세다.

by 재미스트 Feb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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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 끝났다.

   법인 대표도 월급쟁이라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건 마찬가지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언제 이메일이 올지 오매불망 기다리던 어느 날 메일함에 이미 도착해 수줍게 웃고 있는(?) 메일 제목에 웃음이 새어 나왔다. ㅋㅋㅋ


   "환급이로구나!!!"


   환급분은 이미 용처가 정해져 있다.

   수중에 들어온 현금으로 나는 언제나 그렇듯 근지러운 손을 참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했다. (그래서 난 늘 현금이 없다.) 살 수 있는 만큼 다 사고 남은 돈과 내 용돈 일부를 허물어 마지막 한주를 더 산다. 그래서 내 계좌의 누룽지까지 긁으니 예수금은 항상 0에 수렴한다.


   개인 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했던 건 업의 확장성과 세금이었다. 물론 아무리 법인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인 돈을 가져다 쓰기 어렵다고 법인 사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법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더 잘될 때를 대비해 항상 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다.)


https://brunch.co.kr/@jaemist/265


   그래서 나는 본업에 집중해서 수입을 플러스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절세를 하고 또 착오로 발생하는 가산세라는 잠재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아래로 더 확장한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 본업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에는 조금도 불만이 없다. 그리고 내야 할 세금이라면 그게 얼마든지 기꺼이 하루라도 빨리 내자는 게 내 일관된 태도다. (안 내고 용써봐야 가산세나 두들겨 맞고 일에 방해나 될 뿐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세금도 있다.

   아니 합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다. 이건 추징도 없고, 가산세도 없다. 안내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하기도 하다. (안 낼수록 마누라한테 칭찬도 받는다.) 그건 술과 담배에 붙는 주세와 담뱃세다.


   금연, 금주로도 절세할 수 있다.

   주세를 내지 않은지는 7년이고 담뱃세를 내지 않은지는 20년이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 금연, 금주했는데 절세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니 짠돌이의 재무적 관점에서 나 스스로가 더 기특하다. 나는 그 어렵다던 세금을 피했으며 잠재적 의료비 지출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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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자동차 보험에서 어플을 활용해 안전운전 점수가 높거나 연간 주행거리가 짧거나 무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런 모두를 위한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할인이라는 당근을 준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개인적으로도, 보험사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비슷한 논리로 아픈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보료를 덜 내게 하는 건 사회 보장제도인 건보료의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는 누구나 이유 없이도 크게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아프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건 어떨까?


브런치 글 이미지 3


   그걸 거의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술과 담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취향으로 발생하는 (흡연과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나 같은 비흡연자 비음주자가 같이 내주는 것은 많이 억울하기 때문이다.


길거리 담배 꽁초버리는 사람은 100% 흡연자길거리 담배 꽁초버리는 사람은 100% 흡연자


   말한 김에 주세나 담뱃세도 더 올렸으면 좋겠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많은 담배꽁초와 술병들은 무슨 돈으로 치우냔 말이다. 주취 폭력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사회적 비용들에 대하여 그들의 선택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커피값(개인취향)을 다른 누가 대신 내줄 것이 아닌 건처럼.


   방법은 간단하다.

   수요자의 구매와 동시에 원천징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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