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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Jan 11. 2024

LK-99 특허권의 근황 알아보기

몇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가?

안녕하세요. 

특허개미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LK-99 특허 알아보기 시리즈

1.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 알아보기

2.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권은 누구의 것일까1 (고려대 VS 퀀텀에너지연구소)

3.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특허권은 누구의 것일까2 (권영완 VS 퀀텀에너지연구소)


24년 1월 9일 연세대 양자산업융합선도단(QILI) 비전 선포식에서 이석배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개발 한 것으로 발표 하였는데 아직 공개된 특허가 없어서, 일단 공개되었던 LK-99 특허들의 현 상황을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23년 7월 권영완 교수가 퀀텀에너지 연구소 소유의 특허에 대해서 발명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출원된 것이니 자신도 특허의 출원인(권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이런식의 발명자와 출원인(회사)의 분쟁은 고용계약서가 상에 직무발명을 회사에 이전한다는 조항으로 해결이 됩니다. 


고용 계약서 상의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이전한다는 조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퀀텀의 단독 소유이고 권용완 교수는 발명자로 남게 되는 것이며, 권영완 교수에 의하여 제기된  무권리자 발명이라는 거절이유는 해소되고 특허가 등록될 수 있게 되는 것(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으로 보이니 아마도 계약서가 없거나 권리 이전을 증빙 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쟁은 흔치 않다. 고용 계약서에 보통 있기 때문


그럼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 봅시다. 

현재 상태는 권영완 교수는 자신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니 발명자가 맞고, 퀀텀이 권영완교수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니 자신도 권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권영완 교수는 일단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권영완 교수의 권리에 대한 승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은 퀀텀이 하여야 합니다. 

특허 심사기준 - 퀀텀이 양도증을 입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Case 1: LK99는 사실 초전도체가 아니였다

과학에서의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LK-99 또한 언젠가 있을 성공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음. 


Case 2: 권영완 교수와 퀀텀 간의 발명 승계 계약의 존재 

고용계약서 상의 직무발명의 승계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퀀텀 단독 소유. 다른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되게 됨. 다만 이경우 해외특허의 확보가 필요(현재는 검색되는 것은 없으며, 해외출원의 마감일도 다가오는 중) 


Case 3: 권영완 교수와 퀀텀 간의 발명 승계 계약 미존재 

권영완 교수는 발명자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퀀텀 측이 권영완 교수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었음을 입증. 그렇지만 그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절이유를 극복하려면 권영완 교수를 공동출원인에 넣는 것으로 합의하고 특허 등록될 가능성이 있음. 

혹은, LK-99 다음 물질(PCPOSOS)이 진짜 초전도체 이므로 이대로 포기될 수도 있음.

이 경우 춘추전국시대가 개막되게 됨.   


Case 3-1: 특허가 권영완 교수와 퀀텀의 공동 소유가 된 경우 

공유 특허권은 각자 사업하고 각자 벌어서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음. 

퀀텀과 권영완 교수는 각각 LK-99를 제조할 수 있게 됨. 각자 사업하고 각자 돈을 벌고 이익을 공유할 필요도 없음. 

다만, 누군가에게 제조를 의뢰하거나, 특허의 실시권을 줘야 할 경우, 특허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함. 

퀀텀은 어쨋거나 법인이라 제조역량을 법인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권영완 교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 권영완 교수 단독으로 다른 회사를 통해 제조하게 할 수도 없음(전술한 바와 같이 실시권 설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Case 4: 분쟁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현재 상태와 가까움. 현재 특허청은 심사를 보류한 상태. 

아무 협의가 없고 퀀텀측의 대응도 없다면 거절 될 수도 있음. 


Case 4-1: 특허가 최종 거절된 경우 

LK-99 특허는 공개가 되었으므로, 다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기 어려움. 

LK-99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가 없으므로, “제조방법”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음. 

“제조방법”은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발명자 분쟁이 없는 새로운 제조방법임을 통해 특허 보호를 시도해 볼 수 있음.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방법은 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특허 보다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큼. 

이 경우, 퀀텀은 퀀텀대로, 권영완교수는 권영완 교수대로 각각 제조방법을 특허화 할 수 있으며, 제 3 자 또한 각자의 제조방법을 특허화 할 수 있음(이점이 문제)



이 LK-99 특허의 분쟁 사례는 발명자와 권리자 간의 관계, 물질 특허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재로서는 권영완 교수와 퀀텀 에너지연구소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CPOSOS에 대해서는 아직 특허 공개가 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특허는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공개)

해외 출원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 발 논문과 특허 출원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 옵니다.

과연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시장에 우리는 숟가락을 올릴 것인지 밥상을 엎을 것인지 또 이슈가 있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심사관님의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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