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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Apr 07. 2022

인앤아웃 버거 팝업스토어의 비밀

슬슬 올때가 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특허개미입니다. 


오늘은 인앤아웃 버거 팝업스토어는 왜 몇년에 한번씩 돌아오는지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제도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 인앤아웃 버거?

인앤아웃 버거미국의 3대 버거인 Five guys, In n Out, SHAKE SHAKE, 중 하나인 햄버거 프랜차이즈입니다. 


이중 쉑쉑은 이미 한국에 진출했고, 파이브 가이즈는 곧 올 것 같고, 인앤아웃 버거는 작년 10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의 미국 출장으로 한국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받았죠.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해 팝업스토어 한번쯤은 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3대 버거의 한국 진출을 정리하자면 그림과 같습니다. 


저는 쉑쉑은 한국에서 파이브가이즈는 독일에서 먹어봤지만 인앤아웃 버거는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저도 못 먹어 봤으니 딱히 할 말은 없겠지만,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 쉑쉑, 파이브가이즈에 비해 저렴하고, 재료가 신선해서 맛있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러 미국을 가란 말이냐 먹지도 못할 것 이야기는 왜 꺼냈냐 하실꺼에요. 


결론만 말하자면, 인앤아웃 버거는 올해 4~6월 사이에 하루짜리 팝업 스토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비밀은 인앤아웃 버거의 상표권에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 볼게요. 


2. 3년주기 팝업 스토어의 비밀: 상표권 불사용 취소 


인앤아웃버거의 3년주기 팝업스토어 

인앤아웃 버거는 12년도, 16년도, 그리고 19년도에 팝업스토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일 한정 영업이었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2/2019052200966.html


물론 언제나 처럼 긴 줄이 생겼고 금방 매진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끔 와서 일일 한정 팝업 스토어를 열고 사라지는 걸까요?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취소(상표권 불사용 취소)


상표법에는 불사용 상표의 취소 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의 등록에 있어서,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신, 등록 후에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 주자의 상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B회사도 YY상표를 사용하고 싶지만, A회사가 등록받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위 그림에서 A회사가 YY상표를 등록 받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A회사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넘었다면 YY상표를 쓰고 싶은 B회사는 A회사의 YY상표를 취소시키고 자기가 등록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회사는 아쉽지만 상표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상표를 잃게 되죠. A회사처럼 사용하지 않는 상표라도 등록받아 둘 수는 있지만 그걸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상표는 10년마다 갱신가능해서 이론상 영원히 존재 가능) 후발주자들의 상표 선택권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인앤아웃 버거의 경우는 한국에 진출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앤아웃 버거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3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의 취소를 막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것입니다. 일일 한정 이벤트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용은 한 것이 되니까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가 바로 3년차!

올 때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인앤아웃 버거는 한국에 상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일부만 캡쳐 한 것이고 20개가 넘어요. 이것들이 3년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취소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상표권은 먼저 확보해 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상표브로커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줄요약

1. 3년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소멸된다. 

2. 인앤아웃 버거의 지난 팝업(19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

3. 올해 열겠지? 이번엔 먹어 볼 수 있을까 

3.1. 사실 인앤아웃 버거는 상표법상으로는 언제든 한국 진출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안열면?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위해 특허청에 내야 하는 수수료 24만원

3년마다 쓸수 있는 인앤아웃 버거 1회 소환비용이 24만원...... (나도 변리사니까 변리사 비용 빼고...)

비행기 값 보다 싼데.. 내가 해볼까.. 


저자 소개: 이호준 변리사는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 뷰노 등 AI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다수의 해결 경험이 있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문의는 hjlee@abcip.co.kr 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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