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회혁신정책이었다.
임팩트투자 전문회사 Sopoong의 대표 파트너 한상엽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2018)이란 글에서 "사회혁신이란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사회혁신이 다른 혁신과 다른 것은 그 목표와 방법이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표란 ‘사회문제해결’을 의미하고, 방법이라 함은 ‘시민/시민사회’ 혹은 수혜자가 시혜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혁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혁신은 ‘사회’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사회적인 방식’으로 혁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정의한다.
사회혁신 개념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입하면, 쇠퇴한 도시의 기능(주거, 일자리, 교육, 돌봄, 지역경제, 교통 등)을 회복(해결)하기 위한 능동적이며 융․복합적인 처방하는 혁신사업을 의미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의 기능 회복’이며, ‘주민’이 시혜의 대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도시혁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사회혁신이자 ‘주민참여 방식’으로 도시를 혁신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융․복합적이며 플랫폼 기능을 가진 사업이다. 도시의 개별적 기능을 담아내지만 쇠퇴한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도시쇠퇴에 대응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사업이었다.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과 3대 추진과제 및 5대 핵심과제
국토교통부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2018년 3월 27일)’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조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추진과제 및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삶의 질 향상과 도시 활력의 회복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전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전략,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민과 지역 주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5대 핵심과제는 노후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핵심 거점 조성으로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과 신사업 3종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 추진하던 기본 도시재생사업을 세분화하여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선정 및 추진하였다.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① 우리동네살리기 ② 주거지지원형.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③ 일반근린형 ④ 중심시가지형. 도시의 경제생태계를 전환하여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⑤ 경제기반형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2019년 11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도시재생 인정제도,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을 새로이 도입했다. 새로이 도입된 3가지 유현의 사업을 신사업 3종세트라고 불렀다. 신사업 3종세트의 도입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경쟁력을 상실한 원도심의 산업생태계 재생을 위하여 사람(로컬크리에이터)과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적 공간 유인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생활SOC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설물 단위(점단위) 재생사업의 도입도 필요했다. 점단위 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의 수립이 없더라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LH공사 등 공기업이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도 도입하여 지원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