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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빠도 처음 Dec 05. 2023

[가장 쉽게] 5년간 성폭행한 결과 비교-한국vs중국

2024년 1월, 성폭행 범행을 5년간 저지른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해 각 국가의 법원이 내린 처벌이 비교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60세 남성 롱페이주는 2016년부터 5년간 교사의 권위를 내세우며 중학생 소녀 5명을 장기간 성폭행 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중생 5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2명은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이 남성의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는데요. 2심 재판부 역시 사형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사형선고를 받은 바로 그날, 분노한 중국 법원은 즉시 사형을 집행했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다”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검은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매일경제는 2023년 12월 5일자 기사를 냈고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중국의 한 교사가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당일 사형 집행까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충격이라는 단어가 웬 말인가! 중국의 사법부 하나만큼은 부럽다. 제발 우리나라도!" 등의 댓글을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인 2023년 12월 5일, 중앙일보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구에서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22세 남성, 2013년부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여동생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은 받지 못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얼마 전 성폭력 상담교사가 피해자와의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오빠는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이 오빠에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5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범행은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2년과 함께 40시간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라 판결합니다. 


판결을 받은 오빠는 2023년 12월 4일 항소를 했는데요. 잘못은 인정하나 12년형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담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오빠의 뻔뻔한 항소, 낮은 형량, 모르쇠 부모, 여동생의 상처 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5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중국인 교사와 한국인 친오빠에게  중국은 당일 처형 vs 한국은 12년+항소라는 사회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인 대륙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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