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vs 대륙법 차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관습법, 영미법, 대륙법, 종교법 중 하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미법 또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법이 만들어져 발전하면서 영국이 기틀을 잡은 영미법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대륙이 만든 대륙법이 그것입니다.
영미법은 엄벌주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형량이 높아 조금만 잘못을 해도 중형에 처해집니다. 당연히 경찰관의 파워가 강하죠.
형벌이 무서워 죄를 안 지을 확률은 높지만 1명을 살인해도 어차피 무기징역이니 목격자까지 죽이는 경우가 많으며 감옥을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미법은 영국,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 홍콩,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대부분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륙법은 엄벌을 주기보다는 '범죄자의 순화, 교화'에 목적을 더 두고 있습니다. Second Chance 개념이 강한데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는 ‘당신 가족이 당해도 봐 줄 거냐?’가 있는데요. 이들은 형량이 낮아 범죄율은 높지만 순화를 통해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강도가 번호키를 부수고 들어와 칼로 협박을 하다가 가족 중 한 명을 죽이고 달아났다면?
영미법은 기물파손죄 10년 + 주거침입죄 10년 + 강도죄 10년 + 살인죄 20년 = 50년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륙법은 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인 20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을 제외하고는 최대로 줄 수 있는 형량이 50년입니다.
물론 대륙법을 따르는 나라 중에서는 매우 높은 편인데요. 20살에 감옥에 가면 70살이 되어서 나오니 적당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년형을 받아도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감형이 됩니다. 술 마시고 사람을 초죽음이 될 정도까지 때려도 2~3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신미약의 뜻은 마음(심=心)과 정신(신=神)이 작고(미=微) 약하다(약=弱)는 의미인데요. 정신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받아들여지면 또 몇 년을 줄여줍니다.
2008년 희대의 범죄자 조두순은 초2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참혹한 손상을 입혔는데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술에 취해 있어서 감형, 심신 미약이라 감형되어 12년만 살고 2020년 안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그 동네 순찰 인력비에만 월 3천만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화를 목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신림역, 잠실, 분당 서현역 등 칼부림 예고를 한 사람들이 붙잡히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약 400개의 칼부림 예고 글이 SNS에 올라왔으며 이 중 작성자 173명을 검거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습니다.
잡힌 사람들은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있었다, 미성년자다" 등으로 모면하고 있는데요. 칼부림 예고를 한 사람들은 최대 3년 징역 or 벌금 500만원의 형량을 받게 됩니다.
최근 강력 범죄가 많아지고 묻지마 폭행, 칼부림 예고 살인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 범죄자를 엄단한다! 교도소 비용 늘어도 괜찮다!
or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다. 엄벌 보다는 교화를 강화해야 한다!
당신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사진 출처 픽사베이,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