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 ‘달관이’가 전역했다 – 국방력 강화

by 신윤수

기사 하나가 눈에 띈다. 「실종 여중생 구한 군견 ‘달관이’가 전역한다」는 소식이다. 군견(軍犬)은 ‘경계나 수색 등 군에서 복무하는 개’인데(‘개’라 하려니 좀 그렇다, ‘견공’이다) 이름이 ‘달관이’였던가. 내가 듣기로는 군견도 계급이 있고, 부사관급이라던가? 그런데 계급은 없다던데.


3년 전 여름 실종 사건의 여학생 이름이 ‘조은누리’였고, 군견은 ‘달관이’라니 이름에서부터 무언가 카리스마가 있고,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전에 써 둔 글이다.

-----------------------


무심(無心)과 무심(舞心)


개처럼 더울 것이라 해서

끔찍이 더울 시간을 피해 새벽 5시에 관악산 관음사 쪽

바위를 개처럼 타는데 내가 멍해 있었다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을 물없이 음식없이 지냈다는 소녀

조은누리가 생각났다

그녀가 14살이지만 수영선수를 했고 마음을 잘 비워

밤도 무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심(無心)

방하착(放下著)

조은누리가 되는 길이다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밤새 내 마음이 춤을 추었다


내 자서전 『무심천에서 과천까지』 시작하는 곳에서

훌륭히 살아주어 고마웠다


( 『연주대 너머』 170쪽에서)

----------------------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 손흥민 선수로부터 명예 캡틴 완장을 받고 있다. 그는 환영 만찬사에서 감격에 겨운 듯 울먹이며 “이번 월드컵의 성과도 대단했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면, 20221209)


좋은 일이고, 축하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보듯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리더이고, 캡틴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야당과 대화하고, 근로자와 대화하면서 넓은 스펙트럼의 정치, 법치(法治)만이 아닌 인치(仁治)나 덕치(德治)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국방력 강화의 길


군견 달관이가 10년 복무를 마쳤다는 국방 현실로 돌아가자. 참 그 녀석은 군대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릴 때 탈영했다가 잡혀서 돌아온 문제적 군견(?)이었다는데 말이다. 쉿! 이건 비밀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동족을 을러대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에 대해 주변의 나라들은 아마 우리 분단상황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세계 국방력 순위 6위라는 대한민국은 28위 북한과 대치(핵무기를 뺀 재래식 전력은 보잘 것 없다)하고 있고, 세계 1,2,3위와 5위인 나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대한민국, 7위 프랑스, 8위 영국 ---28위 북한


미국은 우리와 동맹관계지만 예전에 트럼프처럼 우리를 압박할 수 있고, 1950년 625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처럼 신(新) 애치슨 선언으로 갑자기 그들의 관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분명히 ‘가상 적국이고, 러시아 정도가 우리와 그저그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역사지리 및 지정학 여건은 남북통일이 된다고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에 브런치에 게재한 글이다.



국방력 강화는 우리 생존의 기초


우리를 둘러싼 일본, 중국은 전에 우리를 침략한 적이 있는 가상 적국(敵國)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 많고 국방력도 더 세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간에 평화체제나 통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임진왜란이 있기 전 이율곡의 ‘10만 양병 주장’이나 임란 후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의 교훈을 잊지 말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 최신무기 보강과 모병제에서 징병제 전환, 여성징병제 도입 등 여러 형태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병역자원이 급격히 부족해지면서, 현역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려면 남성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성 자원의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제 과거처럼 체력만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닌 만큼 여성도 징병하도록 병역법부터 고치자. 지난 8월 1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징병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남성과 여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서 이 단서를 없애자.


이미 북한, 이스라엘 뿐 아니라 북유럽(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여성도 전투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선인 무역로 보호를 위하여 해군, 해병대를 증강해야 한다. 중형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KF21의 스텔스화와 해군기(KF21 Navy) 개발 등 예산이 많이 드는 국책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의무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려던 재원으로 충당하자. 의식주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군에서 최저임금의 절반을 넘는 100만원 정도면 상당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전에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방위성금으로 F4D 팬텀기 등 무기를 사서 전력(戰力) 보강에 사용한 적이 있었다. 지금 18개월 군복무를 하는 장병들을 더 잘 대우하지 못하는 것은 안스럽지만, 여성징병제가 도입되면 남성 입장에서도 그리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브런치북『바른 역사와 K-지정학 연구 2』 10화, 2022년 10월 1일 게재 글)


* 미리 철저하게 전쟁에 대비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한돌 생각)

이전 19화주인 없는 무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