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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Jan 23. 2023

시민기본소득 : 시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안심소득, 기회소득이 도입되는 모양이다. 이런 제도들은 작년 대선 때 제기된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2년 전『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좋은땅, 2021)을 출간했던 터라 여기에 내 생각을 소개하려 한다.     


나의 시민기본소득은 정부의 보건복지고용예산 약 200조원을 5천만명에게 나누면 1인당 40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를 보편적 복지(기초생활 유지)와 행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단순화하여 일정한 전제(국방과 납세의무 준수) 아래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거나, 국립공원이나 국도 통행을 하는데 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이론상 동일하다. 내가 아는 기본/안심/기회소득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 기본소득 : 전체 국민에게 무조건 일정한 돈을 지급(유사제도 : 유아, 아동, 노인 등)

* 서울시 안심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1600가구, 매월 80만원 정도

* 경기도 기회소득: 예술인 등, 1만명,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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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민기본소득의 모양은 이렇다. 실행계획을 붙여 놓았으니 살펴보기 바란다.     


* 시민기본소득 : 전체 시민(국민+외국인)에게 일정 조건부로 일정 금액 지급

  - 외국인이 전체 시민의 약 5% 점유, 그들도 현재 세금 납부 중

  - 조건부 : 납세와 국방의무 준수

  - 지급방법 : 기본소득지수 × 단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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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이 나온 뒤, 김공희의 『기본소득, 공상 또는 환상』(오월의봄, 2022)이라는 책이 나와 주의 깊게 읽어 보았다. 나는 ‘기본소득은 공상 또는 환상’이라는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책으로 『21세기 기본소득, Basic Income』(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흐름출판, 2018)을 많이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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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2021년 제헌절에 발간한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의 제19장을 그대로 전재한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 지금 우리는

- 우리 역사와 지정학

- 정치개혁과 헌법개정

- 시민기본소득     


네 번째 파트 「시민기본소득」은 6개 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결론부분이 19장이다.


14장 사회복지와 <행복한 나라>

15장 기본소득과 마이너스소득세(負의 소득세)

16장 노동의 미래, 분배정의와 기본소득

17장 국민의 권리의무와 기본소득

18장 여러 사회현안과 기본소득

19장 실질적 자유·평등과 시민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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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실질적 자유·평등과 시민기본소득     


1.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에 살고 싶어 한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이 없는 나라다. 그런데 지금의 복지제도는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부터 소득·재산 등을 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해치며 낙인효과가 발생한다. 점점 조지오웰의 『1984』처럼 감시사회, 정보화사회가 되어간다.      


나는 「국가가 납세·국방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국민과 일정한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시민기본소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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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기본소득()     


일반 기본소득(성년자, 미성년자), 돌봄 기본소득(장애인, 노인)의 2가지다.      


가. 기본소득 자격자     


납세·국방의무를 다한(어기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국제법과 상호주의에 의함)     


나. 기본소득지수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지수를 만들고 개인별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인은 성년자(1)과 미성년자(0.5), 취약계층은 장애인(0.5)과 노인(0.5)로 나눈다.


성년자·미성년자가 장애인이나 노인인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 지수를 합한다.     


(일반 지수)  모두에게 공통되는 지수

- 성년자   : 1

- 미성년자 : 0.5     


(돌봄 지수) 일반지수에 추가되는 지수

- 장애인   : 0.5

- 노인     : 0.5     


다. 보편적 수당 폐지 등     


아동수당(전체의 90% 지급), 노인수당(65세 이상, 하위 70% 지급)은 시민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특별 목적의 다른 복지제도 통폐합과 대체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라. 시민기본소득 계산 예     


기본소득 지급액은 (지수의 합) × (기준액)이다. 만일 ‘기준액’ 30만원이고 ‘지수의 합’ 2라면 60만원을 받게 된다.     


(예1) 부모 중 1인이 미성년자를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자(0.5) × 자녀수 1명 = 1.5

                           자녀수 2명 = 2       


 * 어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1명이면 월 45만원, 2명이면 6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예2) 성년자가 장애인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미성년·장애인(미성년 0.5 + 장애인 0.5) = 2   

성년자(1) + 성인 장애인(기본 1 + 장애인 0.5) = 2.5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미성년·장애인의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3) 어떤 성년자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때     


성년자(1) + 일반노인(기본 1 + 노인 0.5) = 2.5

성년자(1) + 장애노인(기본 1 + 노인 0.5 + 장애인 0.5) = 3

 * 성년자 자신의 지수에 노인·장애인 지수를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마. 유의사항     


제도개편에 따른 혼란방지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수당(90%), 노인수당(70%)부터 기본소득으로 전환한다. 기존 수혜자는 그대로이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아동(10%), 노인(30%)이 대상자로 추가된다.       


부유계층에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유할수록 소득활동을 계속하거나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소비규모가 크므로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누구나 기본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신고 납부하는 「기본납세」제도가 있어, 조세수입이 늘어나 재정을 보전할 수 있다.     


다른 복지제도로 통폐합하는 부문은 해당제도가 보편성이 있는지,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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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가. 기본소득은 시민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허하다. 예로서 미국에서 남북전쟁 후 노예해방이 선언되었지만, 흑인들은 경제력이 없어 계속 종전의 지주에게 예속되어야 했다.     


나. 기본소득은 자연적 권리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자유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여기서 이익을 얻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대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세금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은 일종의 자연권이다.     


다. 기본소득은 여성해방이다     


남녀 구분없이 지급하면 실질적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다. 가사·돌봄노동의 사회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가 주로 여성이므로 가사·돌봄에 종사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생겨 실질적 여성해방을 가져온다.      


라. 기본소득은 사회안전망의 완비다     


미성년자와 성년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노인지수 0.5 추가부분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소득·재산조사의 부담이나 낙인효과 없는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진다.     


마. 기본소득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동일금액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굳이 수도권에 모여살 필요가 줄어든다. 주거비·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로서 지방경제도 활성화된다.     


바. 기본소득은 노동개혁이다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 노동은 거부할 수 있고, 기업은 해고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최저임금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사. 기본소득은 사회개혁이다(사회를 정화한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국가·사회를 지키는 국방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전제로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의무가 연계되므로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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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기본소득으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시민기본소득은 자유·평등·박애의 시민혁명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며, 개인에게 자유를, 기업에 활력을 부여하며,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 고용개혁을 가능케 하는 제도혁신이다.     


나는 시민기본소득을 주는 푸른 나라,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 『푸른 정치와 시민기본소득』 369~375쪽에서   



(남의 책들)



* 「매봉재산 30」은 정치·사회 현상에 대해, 어느 지공선사(地空善士,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사람, 가끔은 指空禪師)가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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